87나232
판시사항
신용카드 가입회원의 신분 및 신용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발행자가 회원규약상의 사후관리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후 거래분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책임범위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2조 , 제42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2.25. 선고 84다카1587 판결(공774호523) , 1987.7.7. 선고 87다카314 판결(공 807호1316)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86가소16279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돈 954,678원 및 이에 대한 1986.8.1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이를 3등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1,793,448원 및 이에 대한 1986.8.1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의 일부를 감축하였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은행신용카드 입회신청서), 원심 및 당심증인 김영곤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된는 갑 제2호증의 1 내지 3(각 은행신용카드원장), 갑 제4호증(월별사용명세),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 1 내지 39(각 현금서어비스신청서 및 매출표)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원심증인 소외인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부산 구포단위농업협동조합에 근무하던 소외 인이 1984.8.7. 원고회와의 사이에 그가 원고회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원고회 및 그 가맹점으로부터 현금서어비스를 제공받거나 물품외상구입을 하되 그 이용대금은 그 다음달 27.까지 원고회에 가입한 그의 저축예금구좌를 통하여 자동대체결제방식에 의하여 결제하기로 하고, 만일 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금융단 협정의 연 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신용카드 일반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 같은직장에 근무하던 피고가 소외인의 원고회에 대한 위 신용카드이용 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런데 소외인은 그후 별표기재와 같은 1985.7월부터 1986.4월까지 사이에 위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서어비스 및 물품외상구입대금 중에서 합계돈 1,793,448원의 이용대금을 결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피고는, 먼저 위 연대보증계약이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그와 같은 농업협동조합 직원은 그 복무규정상 보증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위 연대보증계약은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농협중앙회 복무규정)의 기재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 직원은 그 복무규정 제11조에 의하여 원고회 또는 회원조합에 대하여 타인의 보증인이 되지 못하도록 제한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위 복무규정은 어디까지나 농업협동조합직원의 내부규율을 위한 것일뿐 일반적·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어겼다고 해서 그 사법상의 효력이 부인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또 피고는, 위 신용카드이용계약은 가입회원의 월수입 등 재산상태와 대금지급능력을 감안하여 월간 신용거래한도액을 정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피고의 보증책임 또는 그 월간 신용거래한도액인 돈 700,000원의 범위내에서만 미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앞에서 든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인, 당심증인 김영곤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위 신용카드이용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일반회원인 소외인의 월간카드 이용한도액은 현금서어비스 200,000원에 물품외상구입 500,000원, 합계 돈 700,000원으로 정하였으나 연대보증인인 피고의 보증책임범위에 관하여는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피고는 피보증인인 소외인의 월간카드 이용한도액 즉 월간 신용거래한도액내에서 그 보증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는 소외인이 수개월에 걸쳐 카드이용은 하여 그 외상대금이 누적된 경우에 그 금액이 얼마나 되더라도 위 월간이용한도액인 돈 700,000원의 범위내에서만 보증책임을 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매월마다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월간 외상거래가 위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그 보증책임을 위 한도액 범위내로 줄여 인정한다는 의미이고, 나아가 앞에서 인정한 별표기재의 소외인의 월별외상거래액이 모두 위 월간 이용한도액 범위내인 사실은 그 수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그러나 다만 앞에서 든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은행신용카드 업무취급요령),을 제3호증(회보)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원고회의 예규 및 회원규약상 원고회는 가입회원이 신분상의 변동 및 신용상태를 수시로 점검 확인하여 회원이 카드이용에 따른 대금결제를 태만히 하거나 회원의 신용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카드의 이용을 정지시키고 나아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사실, 그런데 소외인은 위 신용카드 이용계약후 1985.7월분의 이용대금 중 돈 115,909원을 연체하고 있던중, 같은해 10.8.에 이르러 업무와 관련하여 돈 24,594,000원의 구매미수금을 회수 유용한 사실로 인해 원고회로부터 징계해직이 되었지만, 원고회로부터 그 즉시 거래정지나 계약해지를 당함이 없이 그 이후에도 위 신용카드이용거래를 계속한 결과 1986.4월분까지의 이용대금 1,793,448원이 누적·연체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인이 위 카드이용대금중 일부를 연체하던 중 1985.10.8.에 이르러 다액의 공금유용으로 징계해직까지 된 것은 그 의 신분 및 신용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 원고회로서는 거래정지 및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카드이용거래를 계속하게 함으로써 그 이후의 이용대금연체액이 과다히 발생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거래상의 신의칙내지 공평의 원칙상 적어도 1985.11월분 이후의 거래분에 해당하는 소외인의 위 카드이용대금 채무액 1,667,539원(1,793,448원-115,909)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인인 피고의 책임을 위 채무액 중 5할을 감액한 돈838,769원(1,677,539×1/2원미만은 버림)의 범위내에서만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1985.12.2. 위 카드이용대금중 돈225,000원이 더 결제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므로 보건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4호증(예금통장 사본)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인이 1985.12.2. 그의 저축예금구좌에 돈 225,000원을 예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나, 한편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6호증(회원별 이용명세표), 을 제7호증(저축예금거래실적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예입한 돈 225,000원은 별표기재의 이용내역과는 별도로 소외인이 1985.11.1. 및 같은해 11.4.두 차례에 걸쳐 원고회로부터 현금서어비스로 대여받은 돈 200,000원과 그 수수료의 결제를 위하여 같은 해 12.27. 그 중돈 204,000원이 자동대체 결제방식에 의하여 인출되었고, 나머지 돈도 같은 해 12월분 이용대금 중 일부의 결제를 위하여 1986.1.27. 같은 방식에 의하여 인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위 돈 225,000원이 별표기재의 이용대금으로 변제충당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954,678원(115,909+838,769)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1986.8.11부터 다 갚을 때가지 연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그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변경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주문 제4항과 같이 부담하게 하고, 가집행을 허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적승(재판장) 우성만 정종식
인용 관계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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