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다252
판시사항
등기공무원의 과오로 등기의 착오나 유루가 발생한 경우 그 시정방법
판결요지
등기공무원의 과오에 의하여 등기의 착오나 유루가 발생하였을 경우의 등기공무원의 직권시정은 그 과오가 명백하고 또 등기공무원이 스스로 그것을 인정한 때에만 허용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시일이 오래되어 등기신청서가 보존기간경과로 폐기된 경우나 등기공무원이 스스로 명백하게 과오라고 인정하지 않을 때는 그 등기를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법원에 그 말소를 소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고상고인】 조문형 외 4인 【피고, 상고인】 이삼채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62나155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시의 을 제1호증의 2에 대한 제증의 간인이라는 것은 "제증"이라는 간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등기소에서 등기제증을 기입할 때 사용하는 간인이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원심1962.8.14.의 변론에서 원·피고 소송대리인이 이점에 대하여 그 간인이 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으므로 소론은 이유없고 같은이유 제2점을 본다. 원판결 거시의 증거와 그 설명에 의하면 능히 원심인정과 같은 등기공무원의 사무착오를 수긍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고가 그 주장대로 이 사건 임야 산 321의 38정 7단 3묘보를 원고들로부터 1947.6.5.매수하였다면 그후 피고가 같은 원고들을 상대하여 산 321의 4임야 5단보를 위 같은날 매수한 것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소송을 제기할 당시 위 임야 321의 3에 대한 소송을 제기 아니할 이치가 없고 또 321의 3을 매수하였거나 그 이전등기신청을 한 흔적이 엿보이지 아니한 이 사건의 정황 밑에서는 원판결의 사실인정은 순리에 합당한 조처라 할 것이며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논지가 독단적인 추측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이유 제3점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72조에 의하면 등기공무원의 과오에 의하여 등기의 착오나 유루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등기의 경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런 구제의 길이 있다고 하여 다른 소구의 방도를 금한다는 취지라고는 해석할 수 없고 이 등기공무원의 직권경정은 그 과오가 명백하고 또 등기공무원이 스스로 그것을 인정한 때에만 허용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시일이 오래되어 등기신청서가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된 경우나 등기공무원이 스스로 명백하게 과오라고 인정하지 않을 때는 그 등기를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사법법원에 그 말소를 소구할 수 있다고 해석되니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이상 설명에서 이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95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규(재판장) 김희남 홍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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