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다74
판시사항
조합채권자가 조합을 상대로 한 채무명의로서 조합원 개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704조 , 민사소송법 제469조 , 제470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박동근 【피고, 피상고인】 박성준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62나4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는 따로 붙인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 먼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소외 나주읍 주택건설조합 대표조합장 박동근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본건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을 한 사실과 소외 나주읍 주택건설조합은 조합원 10명이 주택건축사업을 목적으로 상호 출자조직한 조합인데 아직 해산되지 않은 조합인 사실등을 인정한 후 조합채권자가 그 채권을 집행함에 있어 조합원 개인재산에 대하여도 집행할 수 있음은 법률상 당연한 이치이므로 피고의 본건 강제집행은 정당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조합채권자가 그 조합채권을 집행 추심함에 있어 조합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추심하거나 또는 그 조합원 개인재산에 대하여 분할 부담비율에 따라 강제집행으로 추심하거나 그 자유라 할지라도 채권자가 조합원 전원 또는 한 개인을 상대로 한 채무명의를 얻지 않고 조합을 상대로 한 채무명의만을 얻었을 때에는 조합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이요 직접 조합원 개인재산에 대해서는 함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이 조합재산으로서 채권만족을 취하지 못할 때 그 부족액에 대해서는 각 조합원 전원 또는 개인을 상대로 채무명의를 얻어 각 개인의 책임부담액 범위내에서 개인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원고소속 나주군 주택건설조합명의 채무명의에 기하여 직접 원고소유 개인재산인 본건 유체동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다 판단하고 피고의 본건 강제집행을 허용하였음은 전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본원은 이외의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규(재판장) 김희남 노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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