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아175
판례내용
【신 청 인】 신영숙
【피신청인】 통영시장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황용경(재판장) 오상진 표극창
【피신청인】 통영시장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황용경(재판장) 오상진 표극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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