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누7459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김석규(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민)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 3. 24. 선고 2004구합33558 판결 【변론종결】2005.9.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29,1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룡(재판장) 이상윤 이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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