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누15722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데이타크레프트코리아(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지수외 1인) 【피고, 항소인】 서울세관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일 담당변호사 나윤선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3. 8. 1. 선고 2003구합6733 판결 【변론종결】2004.6.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 목록 기재의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2, 갑2호증의 1,2, 갑7호증, 을4호증, 을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회사의 모회사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디맨션데이타홀딩스(Dimension Data Holdings)는 1998. 12. 23. 판매자인 미국의 시스코 시스템즈(CISCO SYSTEMS INC., 이하 ‘시스코’라고 한다)와 사이에 시스코가 생산하는 라우터 등 네트워크 통신기기 수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은 디맨션데이타홀딩스의 자회사인 원고 회사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되도록 되어 있었다(이하 ‘이 사건 수입계약’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원고 회사는 1999. 4. 7.부터 2001. 3. 7.까지 시스코로부터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통신기기(이하 ‘이 사건 수입물품’이라고 한다)를 수입하여 국내 최종 사용자(End User)에게 판매하고, 그와 같이 판매한 네트워크 통신기기 등을 유지, 보수하여 주는 것 등을 영업으로 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수입물품을 구매한 최종 사용자는 그 네트워크 통신기기 등을 본래의 시스템 성능대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하드웨어의 수리·교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의 지원, 기타 기술지원 등의 유지정비보수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원고 회사가 위 네트워크 통신기기 등의 국내 최종 사용자에게 위와 같은 유지정비보수 서비스를 하여 주고 있다. 그런데 원고 회사는 최종 사용자에게 이러한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시스코의 기술제공, 소프트웨어의 지원, 하드웨어의 보수·교체 등의 기술지원이 없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시스코로부터 위와 같은 기술지원(최종 사용자에게 네트워크 등의 통신기기의 성능을 유지하고 정비하여 주기 위하여 시스코로부터 받는 기술지원. 이하 이 기술지원을 ‘이 사건 기술지원 서비스’라고 한다)을 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원고 회사와 시스코 사이에 위와 같이 맺어진 기술지원계약은 이 사건 수입계약에 부수한 별첨계약(Exhibit D)의 형태로 체결되었고, 이하에서는 ‘이 사건 기술지원 서비스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기술지원의 대가로 해당 수입물품의 기능상 분류에 따라 송품장을 기초로 다음과 같은 금액을 유지비용(계약서에서는 Maintenance Fee라고 기재되어 있다)이라는 이름으로 시스코에 지급하였다. ① 수입물품이 LAN 제품인 경우 : 반기별로 수입물품 가격의 1.5%씩 6회 총 9% ② 수입물품이 WAN 제품인 경우 : 반기별로 수입물품 가격의 2.25%씩 6회 총 13.5% ③ 수입물품이 Software인 경우 : 반기별로 수입물품 가격의 0.5%씩 6회 총 3% 라. 피고는 원고 회사가 시스코에 지불한 이 사건 기술지원의 대가인 유지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 관세법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별지 과세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2001. 6. 26.부터 2002. 9. 7.까지 모두 1,490건의 경정처분을 통하여 관세 474,163,690원, 부가가치세 1,082,969,680원, 가산세 281,427,750원 등 합계 1,838,561,12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기술지원은 하자보증과는 전혀 별개이고, 이 사건 기술지원 서비스의 대가는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정비·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⑵ 피고의 주장 ① 원고가 예외 없이(이 사건 기술지원 서비스계약의 체결 없이 사실상 수입이 불가능하다.) 최종 사용자와 사이의 이 사건 기술지원 계약 체결 여부 또는 이 사건 기술지원 비용의 대소와 관계없이 시스코로부터 이 사건 기술지원 서비스를 받는 대가로 제품가격의 일정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점(시스코는 종전과 달리 가격정책의 일환으로 기본할인율을 4% 인상하고 이에 반하여 이 사건 기술지원 서비스의 대가를 수입물품가격의 일정비율로 지급받음으로써 거래가격의 일부가 변형된 형태로 지급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나아가 원고는 시스코로부터 데모용 제품까지도 이 사건 기술지원 서비스를 모두 유상으로 구매하였다.), ② 원고가 시스코에게 이 사건 기술지원 서비스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면 서비스 제공만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서비스계약 제6조에 의하여 즉시 서비스의 이행이 정지되고 원고의 모든 권한 및 라이센스가 파기되는 점, ③ 이 사건 기술지원 서비스의 대부분이 수입물품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고장에 대한 대체물품의 무상공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④ 제품의 하자나 우발적으로 발생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고장에 대해서만 이 사건 기술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뿐이고, 개조, 변경, 잘못 취급되었거나 자연적인 원인에 의하여 파손되었거나 인정되지 않는 용도로 사용하던 도중 파손된 제품의 교체나 이들에 대한 지원은 인정되지 않는 점, ⑤ 원고는 시스코로부터 이 사건 수입물품을 수입하면서 기본적인 하자보증 90일 외에 추가로 내구연한(life time)으로 하자보증기간을 연장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구매제품 카테고리 별로 2% 내지 12.5%의 유상의 서비스 금액을 지급하는 거래조건으로 당해 수입물품을 구매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결국 이 사건 기술지원 서비스의 대가는 하자보증서비스에 대한 대가라 할 것이므로, 관세법 제30조 제2항, 관세법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2호의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하자보증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금액’에 해당하고, 따라서 관세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2. 당해 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당해 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 및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4.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5. 당해 물품의 수입 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설치·조립·정비·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관세법시행령 제20조 (운임 등의 결정) ⑥ 법 제30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하자보증을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았거나 하자보증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금액 ** 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개정(시행일 2001. 1. 1.)되기 전의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2항도 현행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2항과 같은 취지인바, 여기서는 따로 기재하지 아니한다. 다. 판단 ⑴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앞서 든 증거들에 갑4호증의 1, 2, 갑5호증의 1 내지 6, 갑8호증 내지 갑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을6호증 내지 을8호증, 을13호증, 을14호증의1,2, 을20호증 내지 을25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 시스코가 제품을 국내 최종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에는 시스템 통합사업자(System Integrator, 줄여서 SI라고 한다)를 통하여 판매하는 방식과 유통판매 대리점인 디스트리뷰터(Distributor)를 통하여 판매하는 방식이 있다. 원고는 이 중 시스템 통합사업자로서 시스코의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였다. ㈏ 시스템 통합사업자가 시스코의 제품을 최종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시스코는 그 제품을 그 내용연수 동안 본래의 시스템 성능을 유지하고 정비하여 주기 위하여, 시스코가 직접 최종 사용자에게 유지정비를 하여 주지 않고, 시스템 통합사업자를 통하여 이른바 시스템 통합 기술지원(SIS98 - System Integrator Support 98)이라는 방법으로 시스템 통합사업자로 하여금 최종 사용자에게 그 제품에 대한 유지정비를 하게 한다. 반면 디스트리뷰터를 통하여 제품이 판매되었을 경우에는 디스트리뷰터는 단순히 제품을 최종 사용자에게 판매하기만 하고, 제품에 대한 유지정비는 시스코가 직접 SMARTnet이라는 이름을 가진 기술 지원 방식을 통하여 최종 사용자에게 유지정비를 하여 주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 시스템 통합사업자에 해당하는 원고 회사가 시스코와 사이에 맺은 이 사건 기술지원 서비스계약을 통하여 시스코로부터 받는 이 사건 기술지원 서비스는 바로 시스템 통합사업자인 원고 회사의 자체 기술만으로는 최종 사용자에게 유지정비 등을 하여 주기 어려운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스코로부터 받는 기술 지원으로서 위와 같은 시스템 통합 기술지원(SIS98) 중 일부를 이룬다. ㈑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기술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시스코로부터 ① 기술 지원{시스코의 기술보조센터(Technical Assistance Center)에 항상 접속할 수 있고, 시스코로부터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지원을 파견받으며, 엔지니어로부터 전자메일을 통하여 기술 지원을 받는 것 등}, ② 소프트웨어 지원{개정판 업그레이드 제공, 결함(버그) 제거, 문제해결을 위한 패치 프로그램 등의 지원 등}, ③ 하드웨어 지원(고장난 제품이 시스코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새 제품이나 이에 상응하는 제품을 공급한 후 고장난 제품을 받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선교체 후수리 등)의 기술지원을 받는다. 이러한 기술지원의 대가로 원고 회사는 “제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은 금액을 유지비용이라는 이름으로 시스코에 지급하는데, 만일 원고 회사가 시스코가 아닌 업체로부터 제품을 구입한 경우 그 제품에 대한 유지정비를 위하여 원고 회사가 시스코로부터 이 사건 기술 지원과 같은 내용의 기술 지원을 받고자 한다면 원고 회사는 이에 해당하는 대가를 따로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 회사가 최종 사용자에게 시스코가 만든 이 사건 수입물품을 판매하면서, 시스코가 최종 사용자에 대하여 직접 유지정비를 하여 주는 SMARTnet 기술지원 방식을 최종 사용자가 이용하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수입물품을 판매하였거나, 원고가 판매한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한 유지정비 기술지원을 시스코의 다른 협력 업체가 맡기로 한 때에는 원고 회사는 이에 해당하는 이 사건 기술지원 서비스 대가를 시스코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된다. 한편 원고 회사가 최종 사용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면서 위와 같이 최종 사용자가 SMARTnet 기술지원 방식을 이용하는 것으로 하여 제품을 판매한 경우 원고 회사는 최종 사용자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술지원 서비스에 상응하는 유지정비를 해 줄 필요는 없으나, 제품에 첨부된 보증서에 적힌 최소 보증 기간 동안 무료로 해 줘야 할 하자보증(Warranty Service)는 그와 상관없이 해 줘야 한다. 한편 시스템 통합 기술지원(SIS98)은 제품의 내구연한에 이르는 평생제공서비스였으나 2004. 1. 1.부터는 3년으로 기간이 변경되었고, 향후는 1년 마다 갱신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원고 회사는 시스코로부터 이 사건 기술 지원을 받기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건 기술지원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제품을 구입할 수도 있다. 즉 원고 회사가 최종 사용자에게 시스템 통합 기술지원(SIS98)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에 해당하는 제품을 시스코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기술 지원의 대가를 시스코에게 지급하지 않는다. ⑵ 판단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시스코 사이의 이 사건 기술지원 서비스계약은, 그 대가의 지급에 있어서 일정기간 별로 수입물품 가격에 대한 일정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그 대가가 수입물품가격의 일부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나, ① 시스코가 제공하는 유지정비의 일종인 시스템 통합 기술지원(SIS98)의 일부분으로서 위와 같이 유상으로 제공되는 것이고, ② 원고 회사가 시스코로부터 구입하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당연히 제공되는 것이 아니며, ③ 이 사건 수입물품의 수리나 교체에 그치지 않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 제품의 선교체 후수리 등)을 하여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④ 다른 업체가 원고 회사에게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도 원고 회사가 원할 경우 대가를 따로 지급하면 별도로 제공될 수 있으며, ⑤ 원고 회사가 최종 사용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면서 시스코가 직접 최종 사용자에게 유지정비 기술 지원을 하여 주는 SMARTnet 기술 지원 방식을 최종 사용자가 이용하는 것으로 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원고 회사의 최종 사용자에 대한 유지정비의 책임은 면책되나 하자보증은 예외적으로 그 책임을 진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또한 원고가 시스코로부터 수입하는 라우터, 스위치 등의 네트워크 통신기기 등 이 사건 수입물품은 그 제품의 특성상 조합이 되는 다른 통신장비와 사이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통합 및 기능개선작업에 맞추어 소프트웨어적인 문제 해결과 마이너적인 하드웨어의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유지정비 없이는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기술지원 서비스는 관세법 제30조 제2항 단서 제1호 또는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3 제2항 단서 제1호에 정하여진, “제품 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정비, 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해당하고, 그 대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술지원 서비스계약에 따라 그 제품 수입 가격에 대하여 일정 비율로 계산하여 원고 회사가 시스코에게 지급한 돈은 관세법 제30조 제2항 단서, 구 관세법 제9조의3 제2항 단서에 정하여진 바와 같이, “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정비, 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이를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금액은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회사가 과거에는 이 사건 기술지원의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포함한 가격을 수입물품 가격으로 신고하여 왔으므로 피고가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원고 회사는 종전의 시스코의 수입계약 형태와 달리, 이 사건 기술지원 서비스의 대가로 수입물품가격에 대하여 일정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유지비용이라는 이름으로 시스코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가를 지불하였고, 그 금액을 수입물품가격에서 제외한 채 수입물품 가격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당시 그와 같이 기술지원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이 수입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을 때와 비교하여 볼 때, 수입물품가격에서 이 사건 기술지원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외되고, 그 대신에 이 사건 기술지원계약에 그 기술지원 대가에 관한 조항이 따로 마련되면서 수입물품가격은 종전의 수입물품가격보다 더 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과거에 이 사건 기술지원의 대가에 해당하는 돈까지 모두 수입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신고되었다는 사정이 이 사건 기술지원의 대가가 수입물품가격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사정이 된다고 할 수는 없어,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물품 수입계약은 시스코의 네트워크 통신기기 제품뿐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부가가치(Add Value)까지 원고 회사가 수입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기술지원 역시 이러한 부가가치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그 기술 지원 대가는 수입물품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관세는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고, 이 사건 기술 지원의 대가는 이 사건 기술지원계약에 의하여 그 금액이 명백히 정해져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기술 지원 대가는 이 사건 수입물품가격과는 따로 정해진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 부분 피고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또한 이 사건 기술지원 대가는 시스코가 제품이 설치된 우리나라의 최종 사용자에게 그 기술 지원을 하여 주거나, 원고 회사가 최종 사용자에게 기술 지원을 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은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단지 시스코가 원고 회사에 대하여 기술 지원을 하여 준 것에 불과하고, 시스코의 원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기술 지원에 터잡아 원고가 이 사건 수입물품의 성능을 유지하고 관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즉, 원고는 최종사용자와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1년 단위로 수수료를 지급받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는 원고가 시스코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기술지원 서비스에 대한 대가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물품가격에 대한 일정 비율의 금액으로 반드시 시스코에게 지급되는 것이어서 수입물품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시스코로서는 원고 회사가 수입한 이 사건 수입물품을 원고 회사가 최종 사용자에게 설치한 후 그 설치된 물품이 탈 없이 성능을 유지하게끔 하기 위하여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기술지원을 하여 주고 이를 통하여 원고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수입물품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라면 이 수입물품을 원고 회사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따질 것 없이 이 사건 기술지원을 통하여 이 사건 수입물품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원고 회사는 최종 사용자들이 시스템 통합 기술지원(SIS98)을 요청하는 평균적 범위나 회수를 고려하여 시스템 통합 기술지원(SIS98)의 대가를 정액으로 받는 이상, 이러한 기술지원을 최종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시스코로부터 제공받는 이 사건 기술지원의 대가 역시 정액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볼 때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기술지원 대가가 수입물품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한다.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또한 이 사건 기술지원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제품의 하자나 우발적으로 발생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고장에 대하여만 이 사건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개조 또는 변경을 하거나, 잘못 취급하였거나 자연적인 원인으로 제품이 파손되었거나 시스코가 인정하지 않는 용도로 제품을 사용하다가 부서진 제품을 교체하거나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기술 지원을 하는 것은 인정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기술 지원은 물품의 유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자보수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수입물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만을 이 사건 기술지원 대상으로 한 것은, 비정상적인 사용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판매자가 처리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기술지원 대가를 기술지원 의뢰 횟수에 따라 받지 않고, 정액으로 받기 때문에 고객의 고의나 반복적인 부주의로 말미암은 문제가 불필요하게 많이 생길 수 있는 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일정 수준의 고객 준수 사항을 요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는 판매자의 영업 정책에 관한 사항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형태로 유지정비를 제공하는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다른 분야에도 많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기술지원이 하자보수라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피고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가사 이 사건 기술지원 서비스 중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일부 유지보수 서비스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입물품의 수리나 교체에 관한 부분은 하자보증 서비스라 할 것이고, 관세법 제30조 제2항 단서에서 ‘수입 후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정비·유지 또는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에 대하여 과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는 이 사건 기술지원 서비스 대가를 물품가격의 일정율로 포괄하여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 유지보수를 수량화하여 명백히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기술지원 서비스 대가에 대하여 과세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시스코가 하자보증으로 제공하는 보증서비스는 하드웨어 고장의 경우 시스코에 반환하여 수리 또는 교체를 받는 서비스(H/W Return to Factory)가 전부이고, 이 사건 기술지원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하드웨어지원은 고장난 제품이 시스코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새 제품이나 이에 상응하는 제품을 공급한 후 고장난 제품을 받아 수리하여주는 이른바 선교체 후수리 서비스(Advanced Replacement)를 제공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기술지원 서비스의 하드웨어 지원을 하자보증이라기 보다는 고객의 사용편의를 위한 한단계 진전된 지원서비스라고 봄이 상당하여 이와 전제를 달리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 회사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세빈(재판장) 김소영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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