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인천지방법원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저장 사건에 추가
2003구합1268

판례내용

【원 고】 정형구(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영기) 【피 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변론종결】2004.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3.3.1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8,905,100원 및 등록세 7,285,9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장인인 변창기는 1997.5.20. 인천 부평구 청천2동 176 중 82969.8분의 1075.530과 위 지상 2층 유치원 건물(이하 ‘이 사건 교사 및 교지’라 한다)을 매수한 후 1998.8.24.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청교육장으로부터 자신을 설립자로 하여 연세유치원이라는 원명으로 유치원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변창기는 연세유치원의 설립자 명의를 자신의 딸인 변순미(원고의 처)와 원고로 변경할 생각으로 2003.2.18. 이 사건 교사 및 교지를 위 변순미와 원고에게 각 2분의 1 지분씩 증여하였다(소유권이전등기는 같은 해 2.21. 경료). 다. 원고와 변순미는 이 사건 교사 및 교지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12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3.2.19. 취득세 및 등록세를 0원으로 하여 취득신고 겸 자진납부세액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와 변순미는 자신들을 공동 설립자로 하여 설립자 명의변경을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교육부의 유치원 설립인가업무 처리기준(1998.1.16.자)에 의하면 유치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가 2인 이상인 경우에도 공동 명의인들의 동의를 받아 그 중 1인자를 설립자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관계로 2003.2.27. 변순미를 설립자로 하여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청교육장에게 연세유치원 설립자변경인가를 신청하였고, 2003.3.13. 설립자변경이 인가되었다. 마. 원고는 2003.3.13. 피고에게 이 사건 교사 및 교지의 취득 및 등기를 원인으로 취득세 8,905,100원(농어촌특별세 809,550원 포함), 등록세 7,285,990원(지방교육세 1,214,330원 포함)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의 1, 2, 갑3호증의 1 내지 8, 을1호증의 1, 2, 을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형식상 변순미 단독 명의로 유치원 설립자 명의변경의 인가를 받았지만, 이는 교육부의 유치원 설립인가 업무 처리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일 뿐 원고는 변창기가 연세유치원을 설립한 때부터 처 변순미와 함께 위 유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비영리 사업자이고 이 사건 교사 및 교지를 위 유치원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위 교사 및 교지의 취득 및 동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 것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어긋나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94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2조 제3항, 초·중등교육법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인 비영리사업자, 즉 유치원을 경영하는 자는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아 유치원을 설치·경영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를 공동설립자로 하여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설립인가를 받은 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및 지방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순일(재판장) 최항석 곽상기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