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나6318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신용협동조합중앙회(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훈)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5. 6. 9. 선고 2004가합10699 판결 【변론종결】2005. 9. 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9. 14. 제1심 공동피고 (단위조합 명칭 생략)신용협동조합(이하, ‘ (단위조합 명칭 생략)신협’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원고들에 대한 징계조치 및 임원개선조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하는 이유는, 제1심 판결 3쪽 아래에서 5줄과 5쪽 12줄의 각 ‘2004. 9. 15.’를 ‘2004. 9. 14.’로, 5쪽 12줄과 14줄 사이의 ‘원고 1의 경우에는 형사판결의 확정시까지,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에는 피고 (단위조합 명칭 생략)신협의 새로운 임원들이 선임된 2005. 1. 25.까지는 피고 (단위조합 명칭 생략)신협의 임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고’를 ‘원고들의 경우에는 최소한 (단위조합 명칭 생략)신협의 새로운 임원들이 선임된 2005. 1. 25.까지는 (단위조합 명칭 생략)신협의 임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고’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해당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덕모(재판장) 박병찬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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