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나20011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 14. 선고 2004가합58616 판결
【변론종결】2005. 8.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항소비용을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4,264,9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이 부분 이 법원이 쓸 이유는 1심 판결 이유란 1. 기초사실 기재와 같다.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잔금지급을 1년 3개월여 지체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기일인 2002. 10. 30. 잔금이 지급되었더라면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18,950원과 주민세 1,890원 합계 20,840원과 원고가 실제 잔금지급일인 2004. 2. 13.을 기준으로 납부한 양도소득세 167,532,575원과 주민세 16,753,250원 합계 184,285,820원의 차액인 184,264,980원(= 184,285,820원 - 20,840원, 이하 ‘양도소득세 등 차액’이라고 한다)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184,264,9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3. 12월경 잔금 이외에 98,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이므로, 2004. 2. 13. 잔금 이외에 위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 단 1심 판결 이유란 기초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부탁으로 수차례 잔금지급 기일을 연기해 주다가 피고와 협의하여 잔금 956,000,000원에 대한 2003. 12월경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받기로 한 98,000,000원을 손해배상의 예정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원고가 손해라고 주장하는 양도소득세 등 차액은 특별손해로서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원고가 부담할 양도소득세 등이 늘어날 것이라는 사정을 피고가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은 옳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인복(재판장) 정성태 지영난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 14. 선고 2004가합58616 판결
【변론종결】2005. 8.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항소비용을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4,264,9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이 부분 이 법원이 쓸 이유는 1심 판결 이유란 1. 기초사실 기재와 같다.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잔금지급을 1년 3개월여 지체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기일인 2002. 10. 30. 잔금이 지급되었더라면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18,950원과 주민세 1,890원 합계 20,840원과 원고가 실제 잔금지급일인 2004. 2. 13.을 기준으로 납부한 양도소득세 167,532,575원과 주민세 16,753,250원 합계 184,285,820원의 차액인 184,264,980원(= 184,285,820원 - 20,840원, 이하 ‘양도소득세 등 차액’이라고 한다)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184,264,9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3. 12월경 잔금 이외에 98,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이므로, 2004. 2. 13. 잔금 이외에 위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 단 1심 판결 이유란 기초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부탁으로 수차례 잔금지급 기일을 연기해 주다가 피고와 협의하여 잔금 956,000,000원에 대한 2003. 12월경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받기로 한 98,000,000원을 손해배상의 예정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원고가 손해라고 주장하는 양도소득세 등 차액은 특별손해로서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원고가 부담할 양도소득세 등이 늘어날 것이라는 사정을 피고가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은 옳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인복(재판장) 정성태 지영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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