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허6763
판례내용
【원 고】 주식회사 세이퍼컴퓨터(소송대리인 변리사 안영길)
【피 고】 주식회사 삼모(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용호)
【변론종결】2003. 1.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02. 9. 30. 2002당149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1. 기초사실
【인정근거: 갑 1, 2의 각 기재】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의 내용 ⑴ 등록번호: 제224461호 ⑵ 등록일/존속기간갱신등록일(출원일): 1991. 10. 22./2001. 2. 17.(1990. 2. 1.) ⑶ 표장: ⑷ 지정상품{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의 지정상품임: 구 상표법시행규칙(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의 별표 1 상품류 구분(이하 ‘구 상품류 구분’이라 한다.) 제39류}: 컴퓨터전자오락기구, 초음파살충기, 폐쇄회로 나. 원고의 ㈎호 표장 ⑴ 표장: ⑵ 사용상품: 컴퓨터 및 컴퓨터주변기기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원고는, ㈎호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던바, 특허심판원은 이 심판청구 사건을 2002당1495호로 심리하여 2002. 9. 30. 다음 라.항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심결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심판 사건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이고, 2002. 4. 16. 확정된 특허심판원 2001당205 심결의 심판 사건은 적극적 권리범위심판 사건이기는 하나, 양 사건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동일하고, 양 사건의 ㈎호 표장이 그 외관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확정된 2001당205 심결의 심판 사건과 동일사실과 동일증거에 의한 것이어서 상표법 제77조에서 준용하는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3조( 제163조의 오기로 보인다.)의 규정에 의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2. 원고가 주장하는 심결 취소사유의 요지 가. ㈎호 표장은 ‘안전한’이라는 뜻의 “safe"의 비교급으로 ‘보다 더 안전한’ 제품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기술적 표장이어서 상표법 제51조 제2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나. 2001당205 심결의 심판 사건은 ㈎호 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이고 지정상품도 유사하므로 ㈎호 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청구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청구와 그 청구원인이 다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일사부재리원칙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에 있어서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되는 동일사실은 이 사건 청구원인에서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하는 등록상표와 이에 대비되는 ㈎호 표장이 확정된 심결의 청구원인에서의 등록상표와 ㈎호 표장과 동일한지, 등록상표와 ㈎호 표장이 동일, 유사한지 여부에 관한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이 확정된 심결의 청구원인사실과 동일한 것으로 족하고, 확정된 심결의 청구와 이 사건 청구가 등록상표권의 권리범위의 적극적 확인인지 소극적 확인인지에 따라 동일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⑴ 갑 1 내지 4호증, 을 2,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는 2001. 2. 8. 원고를 상대로 하여 “ ”와 같이 구성된 표장(사용상품: 컴퓨터 및 컴퓨터주변기기; 이하 ‘㈏호 표장’이라 한다)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면서 원고의 카탈로그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01당205호로 심리하여 2001. 7. 21.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 원고가 위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특허법원 2001허6254호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2002. 4. 16. 확정됨에 따라 2001당205 심결은 2002. 7. 5. 확정 등록되었다. ㈐ 원고는 2002. 5. 10. 피고를 상대로 하여 ㈎호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원부, 원고의 인터넷홈페이지 출력물, 영한사전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⑵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확정된 2001당205 심결의 심판 사건과 이 사건 심판 사건은, 전자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을 구하는 사건이고 후자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을 구하는 사건이라는 차이는 있어도,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동일한 이 사건 등록상표를 대상으로 ㈏호 또는 ㈎호 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고, 또한 양 표장은 글씨 크기 및 형태가 상이하고 ㈏호 표장에는 글자 가운데에 좌우로 선이 그어져 있어 외관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나, 양 표장은 “세이퍼”로 호칭되고 ‘안전한’ 등의 의미를 갖는 영어 단어 “safe"에 비교를 나타내거나 사람 또는 물건을 나타내는 ”er"이 결합된 것으로서 ‘더 안전한’ 또는 ‘안전한 것’ 등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인식되므로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한 점, ㈏호 또는 ㈎호 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 사실 중 중요한 것은 외관보다는 호칭과 관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호 표장과 ㈏호 표장은 그 외관상의 차이에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표장이다. 그리고 2001당205 심결의 심판 사건에서는 상표법 제51조 해당 여부가 명시적인 청구원인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데 비하여, 이 사건 심판 사건에서는 원고가 상표법 제51조 해당 여부를 그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호 표장이 유사함을 전제로 ㈎호 표장이 상표법 제51조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2001당205 심결의 심판 사건에서 ㈏호 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것은 ㈏호 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것과 더불어 상표법 제51조 각호의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판단을 포함한 것이므로, 양 사건은 동일사실에 기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함에 있어서 제출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원부, 원고의 인터넷홈페이지 출력물, 영한사전 등은 상표법 제51조 해당 여부에 관한 증거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미 확정된 2001당205 심결을 전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은 2001당205 심결의 심판 사건과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청구된 것이므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상표법 제77조 및 구 특허법 제163조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같은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진성(재판장) 이두형 이명규
【피 고】 주식회사 삼모(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용호)
【변론종결】2003. 1.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02. 9. 30. 2002당149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1. 기초사실
【인정근거: 갑 1, 2의 각 기재】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의 내용 ⑴ 등록번호: 제224461호 ⑵ 등록일/존속기간갱신등록일(출원일): 1991. 10. 22./2001. 2. 17.(1990. 2. 1.) ⑶ 표장: ⑷ 지정상품{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의 지정상품임: 구 상표법시행규칙(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의 별표 1 상품류 구분(이하 ‘구 상품류 구분’이라 한다.) 제39류}: 컴퓨터전자오락기구, 초음파살충기, 폐쇄회로 나. 원고의 ㈎호 표장 ⑴ 표장: ⑵ 사용상품: 컴퓨터 및 컴퓨터주변기기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원고는, ㈎호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던바, 특허심판원은 이 심판청구 사건을 2002당1495호로 심리하여 2002. 9. 30. 다음 라.항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심결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심판 사건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이고, 2002. 4. 16. 확정된 특허심판원 2001당205 심결의 심판 사건은 적극적 권리범위심판 사건이기는 하나, 양 사건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동일하고, 양 사건의 ㈎호 표장이 그 외관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확정된 2001당205 심결의 심판 사건과 동일사실과 동일증거에 의한 것이어서 상표법 제77조에서 준용하는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3조( 제163조의 오기로 보인다.)의 규정에 의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2. 원고가 주장하는 심결 취소사유의 요지 가. ㈎호 표장은 ‘안전한’이라는 뜻의 “safe"의 비교급으로 ‘보다 더 안전한’ 제품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기술적 표장이어서 상표법 제51조 제2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나. 2001당205 심결의 심판 사건은 ㈎호 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이고 지정상품도 유사하므로 ㈎호 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청구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청구와 그 청구원인이 다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일사부재리원칙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에 있어서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되는 동일사실은 이 사건 청구원인에서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하는 등록상표와 이에 대비되는 ㈎호 표장이 확정된 심결의 청구원인에서의 등록상표와 ㈎호 표장과 동일한지, 등록상표와 ㈎호 표장이 동일, 유사한지 여부에 관한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이 확정된 심결의 청구원인사실과 동일한 것으로 족하고, 확정된 심결의 청구와 이 사건 청구가 등록상표권의 권리범위의 적극적 확인인지 소극적 확인인지에 따라 동일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⑴ 갑 1 내지 4호증, 을 2,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는 2001. 2. 8. 원고를 상대로 하여 “ ”와 같이 구성된 표장(사용상품: 컴퓨터 및 컴퓨터주변기기; 이하 ‘㈏호 표장’이라 한다)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면서 원고의 카탈로그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01당205호로 심리하여 2001. 7. 21.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 원고가 위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특허법원 2001허6254호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2002. 4. 16. 확정됨에 따라 2001당205 심결은 2002. 7. 5. 확정 등록되었다. ㈐ 원고는 2002. 5. 10. 피고를 상대로 하여 ㈎호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원부, 원고의 인터넷홈페이지 출력물, 영한사전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⑵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확정된 2001당205 심결의 심판 사건과 이 사건 심판 사건은, 전자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을 구하는 사건이고 후자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을 구하는 사건이라는 차이는 있어도,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동일한 이 사건 등록상표를 대상으로 ㈏호 또는 ㈎호 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고, 또한 양 표장은 글씨 크기 및 형태가 상이하고 ㈏호 표장에는 글자 가운데에 좌우로 선이 그어져 있어 외관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나, 양 표장은 “세이퍼”로 호칭되고 ‘안전한’ 등의 의미를 갖는 영어 단어 “safe"에 비교를 나타내거나 사람 또는 물건을 나타내는 ”er"이 결합된 것으로서 ‘더 안전한’ 또는 ‘안전한 것’ 등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인식되므로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한 점, ㈏호 또는 ㈎호 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 사실 중 중요한 것은 외관보다는 호칭과 관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호 표장과 ㈏호 표장은 그 외관상의 차이에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표장이다. 그리고 2001당205 심결의 심판 사건에서는 상표법 제51조 해당 여부가 명시적인 청구원인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데 비하여, 이 사건 심판 사건에서는 원고가 상표법 제51조 해당 여부를 그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호 표장이 유사함을 전제로 ㈎호 표장이 상표법 제51조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2001당205 심결의 심판 사건에서 ㈏호 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것은 ㈏호 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것과 더불어 상표법 제51조 각호의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판단을 포함한 것이므로, 양 사건은 동일사실에 기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함에 있어서 제출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원부, 원고의 인터넷홈페이지 출력물, 영한사전 등은 상표법 제51조 해당 여부에 관한 증거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미 확정된 2001당205 심결을 전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은 2001당205 심결의 심판 사건과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청구된 것이므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상표법 제77조 및 구 특허법 제163조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같은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진성(재판장) 이두형 이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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