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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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누22697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한은수외 243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오외 1인) 【피고, 항소인】 국방부장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10. 8. 선고 2003구합37607 판결 【변론종결】2005. 9. 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1999. 12. 4. ‘육군 제1968 부대장의 도창리 종합훈련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한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피고의 주장에 대한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대가 기존의 박격포사격장 및 인근의 사격장을 사용하기에는 사용가능 일수가 제한되어 있어 사격훈련을 소화할 수 없는 현실이고,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으로서는 이 사건 훈련장을 반드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당연무효인 이 사건 처분이 취소할 수 있는 처분이거나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들 목록 생략] 판사 김능환(재판장) 홍성칠 임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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