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분뇨등관련영업허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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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누959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형)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2. 12. 13. 선고 2002구합21643 판결 【변론종결】2004. 4. 3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 2. 22. 은평산업 주식회사(이하 ‘은평산업’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2002. 3. 13. 주식회사 성신환경(이하 ‘성신환경’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각 분뇨등관련영업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5호증, 3호증의 1, 2, 3, 을 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분뇨의 수집·운반,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청소·관리 또는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의 운반을 업(이하 ‘분뇨등관련영업’이라고 한다)으로 하는 회사로서 20여 년 전에 피고와 사이에 분뇨 및 정화조 청소대행계약을 맺은 이후 통상 3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연장해 왔는데, 1999. 3. 18. 계약기간을 그 다음날부터 2002. 3. 18.까지로 다시 연장하였다. 나. 피고는 은평산업과 성신환경의 분뇨등관련영업허가신청을 반려하였다가 위 회사들과의 분뇨등관련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끝에 위 회사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은평구에서 분뇨등관련영업허가를 가진 회사의 수가 3개로 늘어나게 되자 은평구 전역을 3개 책임구역으로 나누어 정화조청소를 대행하게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은평구 내 20개 동을 인구 및 세대수에 비례하여 제1구역(불광1동을 비롯한 7개 동, 34.3%), 제2구역(녹번동을 비롯한 6개 동, 32.6%), 제3구역(갈현2동을 비롯한 7개 동, 33.1%)으로 나눈 후 2002. 3. 15. 원고 및 은평산업, 성신환경의 3개 회사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을 실시하여 책임구역을 정하였는바, 그 결과 제1구역은 성신환경, 제2구역은 원고, 제3구역은 은평산업에게 각 배정되었다. 라. 피고는 2002. 3. 18. 은평산업 및 성신환경과 사이에 청소 대행기간을 각 그 다음날부터 2005. 3. 18.까지, 청소 대행구역을 각자에게 배정된 책임구역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분뇨 및 정화조 청소 대행계약을 맺었다. 마. 원고는 과거 은평구 전역에서 단독으로 분뇨등관련영업을 하던 기득권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데다가 수익성이 낮은 구역으로 판단되는 제2구역을 책임구역으로 배정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고와의 분뇨 및 정화조 청소 대행계약을 맺지 않고 있다가 2002. 3. 25.에 이르러서야 청소 대행기간을 같은 달 19.부터 2005. 3. 18.까지, 청소 대행구역을 제2구역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분뇨 및 정화조 청소 대행계약을 맺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은평산업과 성신환경은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35조 및 법 시행령 27조 소정의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등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는바,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 위 회사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규정 법 1조는 ‘이 법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18조 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35조 1항은 ‘분뇨 또는 축산폐수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나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청소·관리 또는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의 운반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 요건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법률상 자격이 있다 할 것이다. 분뇨등관련영업에 대하여 허가제가 실시되고 있고, 원고가 법에서 정한 분뇨등관련영업허가를 받았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법 1조에 규정한 법의 목적 및 법에 기존 업자의 영업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의 규정이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분뇨등관련영업허가는 오로지 분뇨 등을 적정히 처리하여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공중위생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일 뿐 그 허가를 받은 자에게 독점적인 재산권 등을 부여하는 조치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제3자에게 분뇨등관련영업을 새로 허가함으로써 원고와 같이 이미 허가를 받은 업체가 영업물량의 감소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불이익은 새로운 허가처분에 따른 사실상의 반사적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된다고는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동관(재판장) 오석준 한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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