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전주지방법원
2000가단9675

판례내용

【원 고】 인경숙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철한)

【피 고】 전주시(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봉호)

【변론종결】2004. 1.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들에게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산 96-2 임야 1,32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68㎡를 인도하고, 5,193,6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2000. 11. 9.부터 위 임야를 인도할 때까지 매월 각 261,300원씩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1, 1-2, 1-3, 3, 4호증, 을제1, 2-1 내지 2-20, 3-2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홍철표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산 96 임야 1정9단8무보(5,940평, 이하, 분할전 임야라고 한다)는 원래 소외 박원중이 1918. 7. 5. 사정(査定)받은 토지인데, 1941. 3. 30. 같은 동 산 96-1 임야 1정9단7무보(5,910평, 이하, 사건외 임야라고 한다)와 같은 동 산 96-2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1무보(30평)로 분할되었고, 그 중 이 사건 임야는 임야대장상 그 면적이 1무보(99㎡)로 등록되고 이에 따라 등기부에도 그 면적이 99㎡로 등재되었다.

나. 소외 박기환은 위 박원중의 장손자로서 이 사건 임야를 상속하고, 1991. 3. 6.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분할전 임야는 임야도상으로는 그 면적이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보다 다소 적은 5,792평으로 되어 있었는데, 위 1941. 3. 30.자 분할과정에서 측량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건외 임야는 등록면적에 훨씬 못 미치는 5,218평으로, 이 사건 임야는 등록면적인 30평을 훨씬 넘는 574평으로 임야도가 작성되었다.

라. 그 후 사건외 임야가 밭으로 개간되어 1133-1 전 5,901평(위치는 옆의 그림의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과 같다)으로 등록전환되면서 그 토지를 임야도에서 말소하고 새로이 지적도에 등재하게 되었는데, 축척 1/6,000인 임야도와 달리 축척 1/1,200인 지적도를 기준으로 이웃하는 위 여의동 산 97 임야와의 사이에 경계측량을 하면서 그 실제 경계현황을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모양보다는 면적을 일치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던 관계로 이 사건 임야의 임야도상 면적이 1,326㎡(약 442평)(옆의 그림의 ‘가’ 부분 786㎡과 ‘나’ 부분 540㎡)로 되는 등 임야도와 지적도가 일치하지 않게 되었다.

마. 그 후 이 사건 임야의 임야대장상 등록면적과 임야도상 면적이 불일치한 것이 드러나자, 전주시 덕진구청장은 1991. 2. 20. 이 사건 임야 99㎡를 지적공부상 산출된 면적으로 환원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적공부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면적)로 지정함과 아울러 임야대장에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임을 표시하고, 같은 날 당시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로 있던 박원중에게 면적정정대상토지이므로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사항정정신청을 할 것을 통지하였다.

바. 임야대장상의 등록사항(면적)이 변경되지 아니한 채로 있던 이 사건 임야는 1991. 5. 8. 이 사건 임야 주위로 도로가 개설되면서 피고에게 매도되었다가, 그 후 그 위에 도로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94. 6. 30. 다시 박기환에게 환매되었다. 그런데 임야도상에 이 사건 임야의 경계 내로 표시된 면적 중 위 그림의 ‘가’ 부분 786㎡(이하, 피고점유부분이라고 한다.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과 같다)에는 도로가 개설되었다.

바. 그 후 주식회사 고려상호신용금고가 1998. 4.경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98타경14639호로 강제경매신청을 함에 따라 위 법원은 같은 달 18.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그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 법원의 부동산현황조사명령 및 감정평가명령에 따라 집행관은 면적에 관하여는 특별한 기재 없이 현황만을 ‘임야’로 기재한 현황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감정인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임야도에 의하여 측정되는 면적과 임야대장, 등기부상의 등록면적이 상이함을 지적하는 한편 평가목적을 고려하여 경매법원이 의뢰한 등기부상 면적인 99㎡를 기준으로 하되 감정가격을 ㎡당 170,000원으로 하여 합계 16,830,000원(=99×170,000)으로 산정한 감정평가결과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경매법원은 1998. 11. 4.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면적을 공부 및 사정 각 99㎡, 평가가격을 단가 170,000원, 금액을 16,830,000원, 현황을 전, 단풍나무묘목 식재”로 기재한 토지·건물 평가명세표를 첨부하여 입찰명령을 하고, 경매·입찰물건명세서도 위 토지·건물 평가명세표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하여 입찰기일공고를 하였으며, 원고 인경숙이 위 경매절차에서 1999. 1. 25. 대금 1,512만 원에 낙찰허가결정을 받고 같은 해 2. 19. 경락대금을 모두 납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같은 해 5. 25. 그 중 2분의 1 지분을 원고 황현주에게 매도하고 같은 해 6.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사. 그 후 원고들은 2000. 1. 7. 전주시 덕진구청에 주변토지의 이해관계인으로 방치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임야의 임야대장상 면적 99㎡를 현재의 임야도상의 면적인 1,326㎡로 그 면적을 1,227㎡만큼 증대하는 등록사항 정정신청을 하여 신청내용대로 이 사건 임야 1,326㎡로 정정받은 뒤, 2000. 3. 15. 전주지방법원에 면적정정을 신청하여 등기부에도 그 면적을 1,326㎡로 정정하였다.

아. 한편, 피고는 1999. 5. 8. 덕진구청장에게 이 사건 임야와 이웃한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1304-1 도로 27,920㎡에 대하여 그 면적을 27,812㎡로 감소하는 내용의 면적정정신청을 하여 그 신청내용대로 정정을 받았는데, 그로 인하여 감소된 면적 108㎡(27,920㎡ - 27,812㎡)는 이 사건 임야의 면적정정(99㎡에서 1,326㎡로의)에 흡수되었다.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점유부분은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의 임야대장상의 면적을 정정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의 일부분이 되었고, 피고가 현재 피고점유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권원 없이 도로를 개설하여 불법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피고점유부분을 인도하고, 1994. 6. 21.부터 위 인도시까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1필의 토지는 지번, 지목, 면적 등으로 특정되고 그 지번, 지목, 면적은 지적공부에 의하여 특정되며 특히 면적은 지적공부 중 대장에 의하여 특정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강제경매의 목적물인 이 사건 임야는 분할전 임야에서 그 면적이 30평으로 분할되어 임야대장과 등기부에 99㎡로 등재되었음에도, 사건외 임야와의 분할과정에서 측량상의 잘못으로 당시 임야도상으로 면적이 574평으로 되고, 다시 그 오류가 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외 임야의 분할 및 이웃토지들과의 경계확정과정에서 현재의 임야도상으로 그 면적이 1,326㎡(약 442평)으로 되었을 뿐이어서, 경매 당시 이 사건 임야의 면적은 애초에 측량상의 잘못으로 실제 분할면적과는 다르게 작성되어 온 임야도상의 면적으로 특정될 수 없고 실제 분할면적을 표창하고 있는 경매 당시의 다른 지적공부인 임야대장에 기재된 면적인 99㎡라 할 것이므로, 피고점유부분은 이 사건 임야의 일부가 될 수 없다. 한편, 원고들의 위 주장에 피고점유부분 내에 원고 인경숙이 경락받은 이 사건 임야가 위치하고 있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그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점유부분이 이 사건 토지의 일부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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