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구합10845
판례내용
【원 고】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곤)
【피 고】 강서세무서장
【변론종결】2004. 7.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2.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법인세 932,378,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 회사는 국내외 항공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2000. 3. 31. 피고에게 199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광주지방국세청장의 통보에 따라 원고 회사의 주식등 변동상황을 조사한 결과, 원고 회사가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1999 사업연도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중 주주변동상황의 기재가 아래 [표1] 및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2. 11. 13. 원고 회사에게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에 따라 기재누락된 주식 합계 9,323,784주(1주당 액면금액 5,000원)의 액면금액 합계 46,618,920,000원(9,323,784주 x 5,000원)의 2%에 해당하는 932,378,400원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불성실가산세로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표1] 매매에 의한 주식변동 유상증자일 증자참여자 증자주식수 1주당 액면금액 증자 액면금액1999. 6. 29. 김준형 1,200,000 5,000 6,000,000,0001999. 8. 16. 강기용등 개인주주 1,906명 1,673,784 5,000 8,368,920,000 합계 ? 2,873,784? 14,368,920,000 [표2] 유상증자에 의한 주식변동 거래일 양도인 양수인 주식수 1주당 액면금액 액면금액 1999. 7. 6. 금호산업 김준형 3,000,000 5,000 15,000,000,0001999. 7. 21. 국민은행 한홍길 3,450,000 5,000 17,250,000,000 합계 ? ? 6,450,000 ? 32,250,000,000 [증 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가산세는 본세의 존재를 전제로 한 부대세로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할 대상이나 결정될 세목이 없는 것이므로 본세 없이 가산세만을 독립하여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는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후문의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라는 규정은 이 사건 사업연도 이후인 2001. 12. 31. 법인세법의 개정으로 비로소 신설된 규정으로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될 뿐 그 이전의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위 개정법률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 회사는 1999 사업연도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함에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주주가 명의개서를 한 주식에 대해서는 변동상황명세서에 모두 기재하였으나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주의 경우에는 주주의 변동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이를 기재하지 못한 것으로, 이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가산세의 징수요건에 관하여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403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은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산세는 독립된 세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 본세에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본세로서 징수한다. 그러나 가산세가 본세의 명목으로 부과·징수된다고 하여도 가산세는 징수절차의 편의 때문에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이고,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립·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러한 가산세의 법적 성질과 함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불성실가산세의 근거 규정인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의 체제, 형식과 그 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이 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어 그 조항 후문으로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라는 규정이 추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산세의 당연한 법리를 입법적으로 확인한 규정에 불과할 뿐 법인세법이 위와 같이 개정된 이후에서야 비로소 본세가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한편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76. 1. 13. 선고 74누56 판결은 구 조세감면규제법이 1974. 12. 19. 법률 제2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사안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구 법인세법상 법인세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도 징수할 수 없다는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세법상 납세의무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그 불이행시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그 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를 면제받을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앞서 본 [표1] 중 1999. 7. 6. 금호산업이 김준형에게 3,000,000주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원고 회사가 위 양도일 후인 1999. 8. 16. 유상증자를 위하여 그 직전에 작성된 주주명부에 금호산업의 보유주식수가 종전의 43,813,300주에서 40,813,300주로 줄어든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금호산업은 1999. 8. 10. 위 양도에 대하여 남광주세무서장에게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② [표1] 중 1999. 7. 21. 국민은행이 한홍길에게 3,450,000주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1999. 8. 16. 유상증자 직전에 작성된 주주명부상 국민은행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국민은행은 1999. 8. 10. 위 양도에 대하여 중부세무서장에게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③ 원고 회사는 1999. 6. 29.과 1999. 8. 16. 각 유상증자를 하였는데,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준형이 1999. 6. 29.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200,000주를, 강기용 등 1,906명의 개인주주들이 1999. 8. 16.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673,784주를 각 배정받고 원고 회사에 주금을 납입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기존 주주들의 주식양도사실 및 유상증자 과정에서 증자에 새로이 참여한 주주들의 명단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어서 원고 회사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여 제출한 것에 대해 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둘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순일(재판장) 이용구 곽내원
【피 고】 강서세무서장
【변론종결】2004. 7.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2.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법인세 932,378,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 회사는 국내외 항공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2000. 3. 31. 피고에게 199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광주지방국세청장의 통보에 따라 원고 회사의 주식등 변동상황을 조사한 결과, 원고 회사가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1999 사업연도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중 주주변동상황의 기재가 아래 [표1] 및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2. 11. 13. 원고 회사에게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에 따라 기재누락된 주식 합계 9,323,784주(1주당 액면금액 5,000원)의 액면금액 합계 46,618,920,000원(9,323,784주 x 5,000원)의 2%에 해당하는 932,378,400원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불성실가산세로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표1] 매매에 의한 주식변동 유상증자일 증자참여자 증자주식수 1주당 액면금액 증자 액면금액1999. 6. 29. 김준형 1,200,000 5,000 6,000,000,0001999. 8. 16. 강기용등 개인주주 1,906명 1,673,784 5,000 8,368,920,000 합계 ? 2,873,784? 14,368,920,000 [표2] 유상증자에 의한 주식변동 거래일 양도인 양수인 주식수 1주당 액면금액 액면금액 1999. 7. 6. 금호산업 김준형 3,000,000 5,000 15,000,000,0001999. 7. 21. 국민은행 한홍길 3,450,000 5,000 17,250,000,000 합계 ? ? 6,450,000 ? 32,250,000,000 [증 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가산세는 본세의 존재를 전제로 한 부대세로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할 대상이나 결정될 세목이 없는 것이므로 본세 없이 가산세만을 독립하여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는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후문의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라는 규정은 이 사건 사업연도 이후인 2001. 12. 31. 법인세법의 개정으로 비로소 신설된 규정으로 200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될 뿐 그 이전의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위 개정법률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 회사는 1999 사업연도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함에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주주가 명의개서를 한 주식에 대해서는 변동상황명세서에 모두 기재하였으나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주의 경우에는 주주의 변동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이를 기재하지 못한 것으로, 이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가산세의 징수요건에 관하여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403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은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산세는 독립된 세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 본세에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본세로서 징수한다. 그러나 가산세가 본세의 명목으로 부과·징수된다고 하여도 가산세는 징수절차의 편의 때문에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이고,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립·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러한 가산세의 법적 성질과 함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불성실가산세의 근거 규정인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의 체제, 형식과 그 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이 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어 그 조항 후문으로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라는 규정이 추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산세의 당연한 법리를 입법적으로 확인한 규정에 불과할 뿐 법인세법이 위와 같이 개정된 이후에서야 비로소 본세가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한편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76. 1. 13. 선고 74누56 판결은 구 조세감면규제법이 1974. 12. 19. 법률 제2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사안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구 법인세법상 법인세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도 징수할 수 없다는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세법상 납세의무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그 불이행시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그 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를 면제받을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앞서 본 [표1] 중 1999. 7. 6. 금호산업이 김준형에게 3,000,000주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원고 회사가 위 양도일 후인 1999. 8. 16. 유상증자를 위하여 그 직전에 작성된 주주명부에 금호산업의 보유주식수가 종전의 43,813,300주에서 40,813,300주로 줄어든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금호산업은 1999. 8. 10. 위 양도에 대하여 남광주세무서장에게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② [표1] 중 1999. 7. 21. 국민은행이 한홍길에게 3,450,000주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1999. 8. 16. 유상증자 직전에 작성된 주주명부상 국민은행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국민은행은 1999. 8. 10. 위 양도에 대하여 중부세무서장에게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③ 원고 회사는 1999. 6. 29.과 1999. 8. 16. 각 유상증자를 하였는데,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준형이 1999. 6. 29.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200,000주를, 강기용 등 1,906명의 개인주주들이 1999. 8. 16.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673,784주를 각 배정받고 원고 회사에 주금을 납입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기존 주주들의 주식양도사실 및 유상증자 과정에서 증자에 새로이 참여한 주주들의 명단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어서 원고 회사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여 제출한 것에 대해 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둘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순일(재판장) 이용구 곽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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