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광주고등법원
2003나1580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주시(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봉훈)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03. 9. 18. 선고 2002가합1693 판결 【변론종결】2004. 4. 2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2. 1.부터 2004. 5.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건설교통부장관 및 제주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1998. 6. 26. 건설교통부장관에게 1973. 3. 5. 건설부 고시 제88호로 지정된 제주시 지역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요청하였고, 건설교통부장관은 1999. 7. 22.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인 제주시 (상세지번 1 생략) 전 453㎡ 및 (상세지번 2 생략) 전 276㎡를 포함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결정을 하였다(이에 따라 실제 2001. 8. 4.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공개매각하기로 결정하고 1999. 10.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주시 공고 제1999-394호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유재산매각입찰공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의 매각예정가격을 25,879,500원으로 하고, 그 공고문의 기타사항에는 ‘매각재산은 공부와 같이 매각하는 것이므로 공부와 실제와의 불일치 또는 행정상의 제한 등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기재하였다. 이 사건 토지 중 제주시 (상세지번 2 생략) 토지의 1999년도 ㎡당 개별공시지가는 13,500원이고 연접한 (상세지번 1 생략) 토지도 대동소이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의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총 9,841,500원(면적 729㎡ x ㎡당 개별공시지가 13,500원)이 된다. 나. 원고는 위 입찰에서 대금 134,000,000원에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고 1999. 10. 29.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위 금액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2000. 2.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위 매매당시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제14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그런데 그 후 피고는 2000. 9. 28. 도시기본계획 공청회를 거쳐 2000. 10. 5. 도시계획재정비수립계획을 결정하고, 2000. 12. 19. 이에 따른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용역결과에 기초하여 2001. 9. 17.부터 10. 4.까지 주민의견 청취공람을 실시하고 2002. 4. 29.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34필지에 대하여 건축개발을 할 수 없는 공공공지로 편입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법상의 자연녹지지역이자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 상대보전지역에 해당되어 만약 피고에 의한 공공공지 편입 결정이 없었다면 관련 법률에 따라 건축개발이 가능하였다. 2. 당원의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처음부터 이 사건 토지를 공공공지로 편입할 의도를 갖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으므로 사기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다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곳에 음식점 또는 편의시설을 건축할 의도로 공시지가보다 수배 높은 가격에 입찰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가 가까운 장래에 공공공지로 편입되어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모른 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어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착오의 내용은 동기의 착오에 관한 것으로서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는 것인데, 피고가 개인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이고 이 사건 토지가 입찰방식에 의하여 매매된 점 등에 비추어 당사자 사이에 원고의 위와 같은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다고 보기에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다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그곳에 음식점 또는 편의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토지를 공공공지로 편입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입찰방식에 의하여 매도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의 음식점 건축행위 등을 보장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는 다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까운 장래에 공공공지 편입 등의 제한이 가해질 가능성이 많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도를 담당한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으로서는 피고의 도시계획담당 부서 등에 확인하여 공공공지 편입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확정한 다음에야 이를 매각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각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 공공공지에 편입되어 재산권행사를 못할 뿐 아니라 차후에 피고에게 수용될 경우에도 공시지가에 근접한 금액만큼만 보상받게 되는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위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구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도시계획재정비계획이 수립되지도 않았고 그 후 1년 쯤 경과된 후에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재정비계획이 결정된 이상,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담당한 피고 소속 공무원이 공공공지 편입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확정한 다음에야 이를 매각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원고는 다시, 위 매매계약 후 원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 사건 토지의 공공공지로의 편입이라는 사정변경이 발생한 이상 계약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제1심의 2003. 5. 16.자 준비서면 송달로서 위 매매계약을 사정변경 또는 신의칙을 이유로 하여 해제하는 바이니 그 원상회복으로 위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의거 이 사건 토지의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해제됨에 따라 건축 등이 가능한 토지로 알고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나 피고가 공고한 매각예정가격 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이 사건 토지를 피고로부터 매수하였는데, 그 후 피고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공공공지로 지정되어 건축개발이 불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공공공지 개발계획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될 위기에 처해 있는 등 위 매매계약 당시에 원고가 예상하지도 않았고 예상할 수도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와 같은 사정변경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피고에 의하여 주도된 것으로서 원고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이 사건 토지의 매각공고나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가해지는 행정상의 제한이나 위험부담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기재하였거나 약정을 하였다고는 하나 그 문언의 내용이나 취지 등에 비추어 위 면책약정이 이 사건과 같이 피고가 직접 행한 행위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③ 이 사건 토지가 이를 매도한 피고에 의하여 공공공지로 지정됨에 따라 원고에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매매계약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게 되어 기존의 위 매매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사정변경 또는 신의칙을 사유로 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제1심의 2003. 5. 16. 준비서면으로서 위와 같은 사정변경 또는 신의칙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같은 날 위 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매매계약은 2003. 5. 16. 적법히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위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1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수령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0. 2. 1.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선고일인 2004. 5. 1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홍훈(재판장) 이재권 황병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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