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전주지방법원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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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고정1249

판례내용

【피 고 인】 【검 사】 박미영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 공소외 사단법인 전라북도지회장으로서 위 법인에서 개최한 제25회 (대회명 생략)대회 행사 보조금을 지원받아 집행을 담당하였던 자인바,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5. 4. 14. 15:00경 전주시 덕진구 (상세 번지 생략)에 있는 공소외 사단법인 전라북도지회 사무실에서 행정기관인 전주시청 전통문화지원과 및 전라북도 문화예술과에 위 (대회명 생략)대회의 구체적인 사업비 내역을 정한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각 내역에 대한 보조금 명목으로 전라북도로부터 3,000만 원, 전주시로부터 2,7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2005. 4. 26.부터 같은 달 27.까지 개최된 위 (대회명 생략)대회에서 자체부담금으로 지급해야할 용도인 심사위원, 명창, 진행요원 등의 식비 1,950,000원을 위 보조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918,510원의 보조금을 사업변경 승인 없이 사업계획서 기재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보조금교부결정 및 교부통보서 1. 보조금교부신청서사본 1. (대회명 생략)대회 보조금정산서 1. 통장거래내역 1. 사업계획서사본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1조, 제2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판사 이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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