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나6236
판례내용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7. 13. 선고 2005가단29750(본소), 2005가단29767(반소) 판결
【변론종결】2007. 1. 1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898,760원 및 그 중 2,317,000원에 대하여 2005. 3.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제1심 및 반소 포함) 중 80%는 원고(반소피고)가, 2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 피고(반소원고, 아래에서는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아래에서는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① 2004. 7. 18.부터 피고가 서울 마포구 합정동 (지번 생략) 대 474㎡ 중 약 50평 지상에 설치한 카센터 리프트시설, 천막, 컨테이너, 간판지주를 철거하고 그 지표면의 콘크리트를 걷어내서 흙으로 덮어 위 토지를 원고 또는 소외 1에게 인도완료하는 날까지 월 1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4,738,760원 및 그 중 2,317,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반소 청구취지 : 원고는 피고에게 44,709,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및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2. 21. 소외 1로부터 서울 마포구 합정동 (지번 생략) 대 474㎡(아래에서는 ‘합정동 토지’라고 한다)를 보증금은 1,000만 원으로, 임료는 월 120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후 2002. 2. 20. 소외 1과의 사이에서 위 임대차기간을 2004. 2. 20.까지로 2년간 연장하는 한편 위 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위 임료를 월 160만 원으로 각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00. 8월경 소외 2에게 합정동 토지 중 일부인 50평(아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전대차기간은 2002. 8월까지로 정하여 전대(轉貸)하였다가, 위 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소외 2와의 사이에서 위 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2. 5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보증금은 없는 것으로, 임료는 월 100만 원으로, 전대차기간은 2년으로 각 정하여 전대하는 한편, 당시 이 사건 토지상에 있던 카센터(아래에서는 ‘이 사건 카센터’라고 한다)의 건물 및 장비 등을 대금 3,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소외 2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에게 위 매매의 대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한 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그곳에서 이 사건 카센터를 운영하며 이를 점유·사용하여 왔다.
다. 그 후, 원고는 2004년경 피고로부터 세차장 운영에 필요한 토지의 추가전대를 요구받고, 피고에게 합정동 토지 중 일부(아래에서는 ‘이 사건 추가토지’라고 한다)를 보증금은 없는 것으로, 임료는 월 2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전대하였는데, 피고는 그 무렵 원고의 승낙을 얻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이 사건 추가토지를 보증금은 500만 원으로, 임료는 월 1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전전대(轉轉貸)하였다.
라. 원고는 그 후 위 다.항 기재 전전대계약의 체결 사실을 알고 피고로부터 피고가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위 전전대계약의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그 후 피고에게 위 보증금에서 이 사건 카센터 건물에 관한 2003년분 이행강제금 145만 원, 2004년분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30만 원, 도로세 중 25만 원, 2004. 6월분 임료 1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80만 원(= 500만 원 - 145만 원 - 30만 원 - 25만 원 - 120만 원)을 반환하였다.
마. 원고는 2004. 6. 18.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보증금은 1,000만 원으로, 임료는 월 120만 원으로 각 정하고 전대차기간은 정하지 아니한 채 전대하면서(아래에서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와의 사이에서 ① 2004. 6. 18. 이전의 법적인 문제는 해결되었고, ② 컨테이너와 천막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공업사(피고)가 책임진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위 보증금을 전액 지급받았다.
바.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른 2004. 7. 18.부터의 임료를 지급받지 못하였고(피고는 자신이 2004. 7. 29. 원고에게 2004. 8월분 임료를 미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4. 7. 29. 원고에게 12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위 120만 원이 2004. 8월분 임료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2004. 10. 7.경 피고에게 월 임료의 미지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를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7, 을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4, 5, 10호증,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임료 또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04. 7. 18.부터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등에게 인도완료하는 날까지의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른 임료 또는 위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른 2004. 7. 18.부터의 임료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 바.항에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이 사건 전대차계약 체결 무렵 피고로부터 그 보증금 1,000만 원을 전액 지급받은 사실은 위 기초사실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보증금 1,000만 원은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른 2004. 7. 18.부터 2005. 3. 27.까지 8개월 10일{= 위 1,000만 원 중 960만 원(= 120만 원 × 8)이 그에 대한 임료인 8개월 + 나머지 40만 원이 그에 대한 임료인 10일(= 40만 원 ÷ 120만 원 × 31일, 단수는 버림)}분의 임료 미지급으로 인하여 전부 공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 후인 2005. 3. 28.부터의 임료 또는 부당이득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기초사실 바.항 기재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2004. 10.경 원고의 해지통지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른 2005. 3. 28.부터의 임료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고가 2005. 5. 21. 이후로는 이 사건 토지에서 영업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2005. 5. 21.까지만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하였고 그 후로는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니{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임대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였더라도 본래의 계약 목적에 따라 이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이익을 얻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재다818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는 2005. 3. 28.부터 2005. 5. 21.까지의 1개월 24일분의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른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인 216만 원{= 120만 원 + 96만 원(= 120만 원 × 24일/30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행강제금 상당액 청구 부분 원고가 이 사건 전대차계약 체결 무렵 피고와의 사이에서 ① 2004. 6. 18. 이전의 법적인 문제는 해결되었고, ② 컨테이너와 천막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공업사(피고)가 책임진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 마.항에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아버지 소외 3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카센터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전대차계약 체결 이후인 2004. 11월경 이행강제금 1,917,000원, 2005. 4월경 이행강제금 1,917,000원을 부과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각 이행강제금 합계 3,834,000원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 사건 추가토지에 대한 임료 청구 부분 원고가 2004년경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토지를 임료는 월 20만 원으로 정하여 전대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 다.항에서 본 바와 같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위 임료 중 2개월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료 중 2개월분인 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추가토지상의 세차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투나, 피고 주장의 위 사유만으로는 위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쟁은 이유 없다).
라. 전기요금 상당액 청구 부분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관할관청으로부터 피고의 이 사건 카센터 운영으로 인하여 전기요금 291,390원을 부과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전기요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부가가치세 상당액 청구 부분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동생 소외 4가 관할관청으로부터 피고의 이 사건 카센터 운영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213,370원을 부과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6,898,760원(= 부당이득금 2,160,000원 + 이행강제금 상당액 3,834,000원 + 이 사건 추가토지에 대한 임료 400,000원 + 전기요금 상당액 291,390원 + 부가가치세 상당액 213,37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2,317,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5. 3. 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권리금 청구 부분 피고는 자신이 원고와의 사이에서 피고가 위 기초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소외 2에게 권리금으로 지급한 300만 원 상당액을 원고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제된 이행강제금 청구 부분 피고는 원고가 위 기초사실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토지의 전전대로 인하여 지급받은 보증금 500만 원을 반환하면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이행강제금 145만 원(실제 부과된 금액은 1,458,000원이라고 한다)을 부당하게 공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기초사실 마.항 기재 약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이행강제금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세차장 시설비 청구 부분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카센터의 세차장 시설비로 14,251,600원의 비용을 투자하였는데,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바.항 기재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피고가 위와 같이 시설비를 지출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증가하게 한 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점 및 그 액수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 없다).
라. 카센터 대금 중 실제 가치 초과 부분의 반환 청구 부분 피고는 자신이 위 기초사실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대금 3,000만 원에 매수한 이 사건 카센터의 건물 및 장비 등의 실제 가치가 400만 원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그 차액인 2,6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카센터의 건물, 장비 등의 실제 가치가 4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각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위 기초사실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카센터의 건물, 장비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당연히 피고에게 위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으니,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성기(재판장) 정욱도 진세리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7. 13. 선고 2005가단29750(본소), 2005가단29767(반소) 판결
【변론종결】2007. 1. 1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898,760원 및 그 중 2,317,000원에 대하여 2005. 3.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제1심 및 반소 포함) 중 80%는 원고(반소피고)가, 2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 피고(반소원고, 아래에서는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아래에서는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① 2004. 7. 18.부터 피고가 서울 마포구 합정동 (지번 생략) 대 474㎡ 중 약 50평 지상에 설치한 카센터 리프트시설, 천막, 컨테이너, 간판지주를 철거하고 그 지표면의 콘크리트를 걷어내서 흙으로 덮어 위 토지를 원고 또는 소외 1에게 인도완료하는 날까지 월 1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4,738,760원 및 그 중 2,317,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반소 청구취지 : 원고는 피고에게 44,709,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및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2. 21. 소외 1로부터 서울 마포구 합정동 (지번 생략) 대 474㎡(아래에서는 ‘합정동 토지’라고 한다)를 보증금은 1,000만 원으로, 임료는 월 120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후 2002. 2. 20. 소외 1과의 사이에서 위 임대차기간을 2004. 2. 20.까지로 2년간 연장하는 한편 위 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위 임료를 월 160만 원으로 각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00. 8월경 소외 2에게 합정동 토지 중 일부인 50평(아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전대차기간은 2002. 8월까지로 정하여 전대(轉貸)하였다가, 위 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소외 2와의 사이에서 위 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2. 5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보증금은 없는 것으로, 임료는 월 100만 원으로, 전대차기간은 2년으로 각 정하여 전대하는 한편, 당시 이 사건 토지상에 있던 카센터(아래에서는 ‘이 사건 카센터’라고 한다)의 건물 및 장비 등을 대금 3,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소외 2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에게 위 매매의 대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한 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그곳에서 이 사건 카센터를 운영하며 이를 점유·사용하여 왔다.
다. 그 후, 원고는 2004년경 피고로부터 세차장 운영에 필요한 토지의 추가전대를 요구받고, 피고에게 합정동 토지 중 일부(아래에서는 ‘이 사건 추가토지’라고 한다)를 보증금은 없는 것으로, 임료는 월 2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전대하였는데, 피고는 그 무렵 원고의 승낙을 얻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이 사건 추가토지를 보증금은 500만 원으로, 임료는 월 1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전전대(轉轉貸)하였다.
라. 원고는 그 후 위 다.항 기재 전전대계약의 체결 사실을 알고 피고로부터 피고가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위 전전대계약의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그 후 피고에게 위 보증금에서 이 사건 카센터 건물에 관한 2003년분 이행강제금 145만 원, 2004년분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30만 원, 도로세 중 25만 원, 2004. 6월분 임료 1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80만 원(= 500만 원 - 145만 원 - 30만 원 - 25만 원 - 120만 원)을 반환하였다.
마. 원고는 2004. 6. 18.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보증금은 1,000만 원으로, 임료는 월 120만 원으로 각 정하고 전대차기간은 정하지 아니한 채 전대하면서(아래에서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와의 사이에서 ① 2004. 6. 18. 이전의 법적인 문제는 해결되었고, ② 컨테이너와 천막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공업사(피고)가 책임진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위 보증금을 전액 지급받았다.
바.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른 2004. 7. 18.부터의 임료를 지급받지 못하였고(피고는 자신이 2004. 7. 29. 원고에게 2004. 8월분 임료를 미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4. 7. 29. 원고에게 12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위 120만 원이 2004. 8월분 임료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2004. 10. 7.경 피고에게 월 임료의 미지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를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7, 을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4, 5, 10호증,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임료 또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04. 7. 18.부터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등에게 인도완료하는 날까지의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른 임료 또는 위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른 2004. 7. 18.부터의 임료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 바.항에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이 사건 전대차계약 체결 무렵 피고로부터 그 보증금 1,000만 원을 전액 지급받은 사실은 위 기초사실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보증금 1,000만 원은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른 2004. 7. 18.부터 2005. 3. 27.까지 8개월 10일{= 위 1,000만 원 중 960만 원(= 120만 원 × 8)이 그에 대한 임료인 8개월 + 나머지 40만 원이 그에 대한 임료인 10일(= 40만 원 ÷ 120만 원 × 31일, 단수는 버림)}분의 임료 미지급으로 인하여 전부 공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 후인 2005. 3. 28.부터의 임료 또는 부당이득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기초사실 바.항 기재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2004. 10.경 원고의 해지통지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른 2005. 3. 28.부터의 임료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고가 2005. 5. 21. 이후로는 이 사건 토지에서 영업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2005. 5. 21.까지만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하였고 그 후로는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니{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임대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였더라도 본래의 계약 목적에 따라 이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이익을 얻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재다818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는 2005. 3. 28.부터 2005. 5. 21.까지의 1개월 24일분의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른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인 216만 원{= 120만 원 + 96만 원(= 120만 원 × 24일/30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행강제금 상당액 청구 부분 원고가 이 사건 전대차계약 체결 무렵 피고와의 사이에서 ① 2004. 6. 18. 이전의 법적인 문제는 해결되었고, ② 컨테이너와 천막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공업사(피고)가 책임진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 마.항에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아버지 소외 3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카센터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전대차계약 체결 이후인 2004. 11월경 이행강제금 1,917,000원, 2005. 4월경 이행강제금 1,917,000원을 부과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각 이행강제금 합계 3,834,000원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 사건 추가토지에 대한 임료 청구 부분 원고가 2004년경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토지를 임료는 월 20만 원으로 정하여 전대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 다.항에서 본 바와 같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위 임료 중 2개월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료 중 2개월분인 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추가토지상의 세차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투나, 피고 주장의 위 사유만으로는 위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쟁은 이유 없다).
라. 전기요금 상당액 청구 부분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관할관청으로부터 피고의 이 사건 카센터 운영으로 인하여 전기요금 291,390원을 부과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전기요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부가가치세 상당액 청구 부분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동생 소외 4가 관할관청으로부터 피고의 이 사건 카센터 운영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213,370원을 부과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6,898,760원(= 부당이득금 2,160,000원 + 이행강제금 상당액 3,834,000원 + 이 사건 추가토지에 대한 임료 400,000원 + 전기요금 상당액 291,390원 + 부가가치세 상당액 213,37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2,317,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5. 3. 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권리금 청구 부분 피고는 자신이 원고와의 사이에서 피고가 위 기초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소외 2에게 권리금으로 지급한 300만 원 상당액을 원고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제된 이행강제금 청구 부분 피고는 원고가 위 기초사실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토지의 전전대로 인하여 지급받은 보증금 500만 원을 반환하면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이행강제금 145만 원(실제 부과된 금액은 1,458,000원이라고 한다)을 부당하게 공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기초사실 마.항 기재 약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이행강제금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세차장 시설비 청구 부분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카센터의 세차장 시설비로 14,251,600원의 비용을 투자하였는데,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바.항 기재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피고가 위와 같이 시설비를 지출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증가하게 한 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점 및 그 액수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 없다).
라. 카센터 대금 중 실제 가치 초과 부분의 반환 청구 부분 피고는 자신이 위 기초사실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대금 3,000만 원에 매수한 이 사건 카센터의 건물 및 장비 등의 실제 가치가 400만 원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그 차액인 2,6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카센터의 건물, 장비 등의 실제 가치가 4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각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위 기초사실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카센터의 건물, 장비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당연히 피고에게 위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으니,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성기(재판장) 정욱도 진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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