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나62425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6. 5. 26. 선고 2005가합2112 판결
【변론종결】2007. 3. 1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와 건물은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와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위 토지가 원고의 소유인 사실, 위 토지상에는 위 건물이 있었고 피고가 위 토지와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 전에 위 건물은 철거되었고 피고는 위 토지도 더 이상 점유하지 않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위 토지와 건물의 점유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목록 생략] 판사 안영률(재판장) 정창근 강병훈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6. 5. 26. 선고 2005가합2112 판결
【변론종결】2007. 3. 1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와 건물은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와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위 토지가 원고의 소유인 사실, 위 토지상에는 위 건물이 있었고 피고가 위 토지와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 전에 위 건물은 철거되었고 피고는 위 토지도 더 이상 점유하지 않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위 토지와 건물의 점유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목록 생략] 판사 안영률(재판장) 정창근 강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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