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누31664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 11. 7. 선고 2006구합14797 판결 【변론종결】2007. 6.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8. 2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5-119호 해임처분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중 ‘나. 판단’ 부분에 아래 기재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5면 2행 ‘···적법하다.’ 이하 ] (피고 및 참가인은,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이 규정한 제소기간을 경과하였고, 불변기간인 제소기간이 추완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라 2주 이내에 추완되어야 할 것인데, 헌법재판소가 2006. 2. 23. 교원지위법 제10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이후 14일이 지난 2006. 4. 18.에 제기되었으므로, 추완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사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상의 장애가 해소된 때로부터 제소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의 기산일은 헌법재판소가 교원지위법 제10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함으로써 법률상 장애가 해소된 2005. 2. 23.이 되므로 이미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 및 참가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장오(재판장) 문준필 장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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