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서울고등법원

사해행위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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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72064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상도제2구역주택재개발조합(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명 담당변호사 조창기외 2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6. 28. 선고 2006가합22369 판결 【변론종결】2007. 8.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2. 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1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동작등기소 2006. 2. 2. 접수 제420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항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피고의 항쟁 피고는, 이 사건 소의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채권의 실제 액수는 약 170,000,000원(혹은 250,000,000원)에 불과하여, 소외 1이 소외 2에게 작성을 위임 한 지불각서의 한도금액도 위 실제 채권액인 170,000,000원(혹은 250,000,000원)인데, 소외 2가 임의로 이를 초과하는 440,000,000원의 지불각서와 동액을 액면금으로 하는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은 무효이고, 한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보다 앞서 채권자를 원고로 하는 청구금액 257,745,747원 상당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어,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인 이상, 원고는 이미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관계 없이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셈이므로, 위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우선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이 소외 2의 무권대리행위에 기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이 작성한 소외 2에 대한 위임장에는 ‘소송 및 아파트 처리와 지불각서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 그 금액에 대하여는 어떠한 제한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일응 소외 2는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의 작성에 관하여 정당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바, 갑 제13호증의 4, 5, 6, 9, 10, 11, 을 제5호증,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소외 1이 위 대리권의 수여시 금액의 한도를 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당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2는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을 작성하기 전날 아들과 함께 금액 및 내역을 확인하고, 그 날 저녁 소외 1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과 협의를 마친 후 이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실제 채권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 갑 제8, 9호증의 각 1, 2,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 등에 기재된 44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미납 분양대금과 세금 및 관리비 등 197,974,702원, 이주비 불법수취로 인한 손해배상금 50,000,000원, 그리고 소외 1이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주비 70,000,000원의 상환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가 가지는 동액 상당의 구상금채권 및 각종 소송비용 등을 모두 합한 324,451,702원과 이에 대한 위 약속어음 작성 당시까지의 이자 약 110,000,000원을 합한 금원인데, 원고는 그 외에도 소외 1에 대하여 국유지불하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금 58,520,550원과 그 이자채권까지 가지고 있어 현재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실제 채권액은 약 500,000,000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는 위 채권 중 미납 분양대금 약 170,000,000원 혹은 그에 미납 세금 및 관리비와 국유지불하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더한 약 250,000,000원의 원금만을 실제 채권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쟁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실제 채권액이 위와 같은 이상, 가사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이 피고의 다른 주장처럼 소외 1이 궁박한 상태에서 작성되어 그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해행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목록 생략] 판사 박철(재판장) 최주영 박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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