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라21
판례내용
【신청인, 항고인】 【제1심 결정】 청주지방법원 2008. 1. 10.자 2007카기1134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신청인의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안철상(재판장) 고연금 윤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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