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나3804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한국자산관리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우성)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6. 2. 10. 선고 2005가합572 판결 【변론종결】2006. 7. 7.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은 소외 1 주식회사(등록번호 : 생략), 소외 2( 주민번호 생략), 소외 3( 주민번호 생략)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31,727,315원 및 그 중 91,169,304원에 대하여 2004.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① 제3면 제2행 중 “소외 회사 및 피고들 등에게”를 “소외 회사에게”로, ② 제4면 제9행 중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를 “소멸 내지 감경되어야 한다”로, ③ 제4면 제16행 중 “설명을 해 준 바 없었으므로, 소외 은행이 최종적으로 심사한 위 계획시설의 감정가격이 252,000,000원에 불과하여 대출금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보증채무가 존속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를 “설명을 해 준 바 없고,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서는 물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도 소외 은행의 여신업무취급기준에 따라 담보취득가액을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외 은행의 여신업무취급기준에 따른 담보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이 사건 보증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계획시설의 감정가격을 400,000,000원으로 평가한 한국감정원의 산정방법을 따라야 할 것이므로, 소외 은행이 최종적으로 심사한 위 계획시설의 감정가격이 252,000,000원에 불과하여 대출금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보증채무가 존속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로, ④ 제7면 제19행 중 “(라)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를 “(라)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로, ⑤ 제9면 제17행 중 “신의성실의 원칙”을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백현(재판장) 김종원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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