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나986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6. 12. 26. 선고 2006가단60867 판결 【변론종결】2007. 9. 2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4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4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994. 8.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4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위 피고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피고 4 주식회사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 피고 1 주식회사는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04. 5. 21. 접수 제 9580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피고 2는 같은 등기소 2004. 6. 28. 접수 제1219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2006. 1. 18. 접수 제899호로 마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다. 피고 3은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6. 3. 7. 접수 제35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2006. 4. 17. 접수 제640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라. 피고 4 주식회사는 1994. 8.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1. 원고의 피고 4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4 주식회사 사이에 1994. 8.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을 74,88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한 아파트분양공급계약이 체결되고 당일 대금이 모두 지급된 사실이 원고와 위 피고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4. 8.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위 피고의 소유라는 확인도 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 피고가 이 부분에 관하여 다투고 있지 않고 달리 이를 확인할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기초사실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청구취지에 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1994. 8. 23. 피고 4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기존 공사자금 투자금 74,880,000원의 대물변제조로 분양받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은 1994.경 이미 그 신축공사가 완료된 상태여서 보존등기와 상관없이 위 피고가 이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위 피고의 소유이고, 따라서 피고 1 주식회사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며, 피고 2, 3 명의의 각 등기도 위와 같이 원인무효인 피고 1 주식회사의 보존등기에 기해 경료된 무효의 등기로 모두 말소되어야 하므로, 피고 4 주식회사의 대위채권자로서 청구취지와 같이 위 피고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고, 나머지 피고들에게 각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다. 판단 (1) 갑 14, 27, 29, 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 4 주식회사가 1994.경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위 아파트 가동을 상당부분 건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임에도 상당수의 입주자들이 입주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미 그 당시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로서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어 위 피고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한편, 미등기부동산이 전전양도된 경우 최후의 양수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에도 그 등기가 결과적으로 실질적 법률관계에 부합된다면 그 등기는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인데(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다카115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 주식회사가 2001. 4. 14.경 피고 4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위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 등을 모두 양수하였고 사업시행자 변경승인을 받아 공사를 마친 후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인 이상, 피고 4 주식회사의 원시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1 주식회사의 소유로 추정되고, 위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어서 이를 원인무효의 등기라 말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또한, 피고 4 주식회사와 피고 1 주식회사 사이의 2001. 4. 14.자 자산 및 부채 등 양도양수계약은, 원고를 포함한 기존 분양자들의 분양권 실효를 위하여 피고 4 주식회사가 분양공급현황을 조작하여 피고 1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체결한 계약이거나, 자금조달능력이 없어 위 양도양수계약상의 투자약정을 이행할 수도 없는 피고 1 주식회사가 피고 4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체결한 계약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양도양수계약은 당시 피고 4 주식회사의 이사였던 원고, 소외 2, 3의 동의 없이 체결된 것으로 무효이며, 창녕군수로부터 2002. 1. 5. 받은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의 승인조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위 양도양수계약이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5, 6, 13, 16, 17, 24, 25, 26, 3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오히려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도 위 양도양수계약체결에 관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4 주식회사의 소유이고, 피고 1 주식회사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구하는 원고의 피고 1 주식회사, 2, 3에 대한 각 확인 및 이행청구는, 그 전제가 잘못되었다 할 것이어서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4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4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한편,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윤태석(재판장) 정영석 김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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