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나19626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월곡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지 담당변호사 이규주)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13. 선고 2005가단160403 판결 【변론종결】2006. 11. 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5,675,970원, 원고 2에게 7,026,20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3. 8.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는 1999. 6. 10.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에 의하여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33 일대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2002. 4. 2. 성북구청장으로부터 같은 법 제12조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았고,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고시는 신설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2003. 8. 30. 이루어졌다[ 도정법 부칙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는 이 법 시행 당시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 2는 2001. 10. 5.경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재개발사업 지역내인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96-36 주택 방 2칸을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차임 2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되, 특약사항으로 임대차기간에 대하여는 그곳이 재개발구역이므로 가옥주가 철거하고 이주할 때까지 거주하는 것으로 하고, 임차인의 세입자 보상요구를 할 수 없도록 약정하였으며 처인 소외 2, 아들인 소외 3과 함께 2005. 4. 23.까지 거주하여 왔고, 원고 1은 2002. 3 .15.부터 사위인 원고 2로부터 같은 곳의 방 2칸을 임차한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2002. 3. 21. 그의 아들인 소외 4의 주민등록은 그곳으로 이전되었으나 원고 1의 주민등록의 이전여부는 불분명하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도정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만 한다) 및 시행규칙 등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일인 2003. 8. 30. 당시 3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로서 주거이전비를 보상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되므로 통계청의 2004년 도시가계조사 통계의 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 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원고 1에게 5,675,970원(2인 가구 1,891,990원 x 3개월), 원고 2에게 7,026,201원(3인 가구 2,342,067원 x 3개월) 및 이에 대하여 2003. 8.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계법령 도정법 제40조 (공익사업법의 준용) 제1항은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공익사업법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제5항은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제7항은 ‘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제2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여야 할 대상자에 대하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과 같이 도정법에 따른 재개발의 경우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 기준일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로 볼 것인지 여부이다. (3) 법령의 해석 살피건대, 공익사업법 제2조 (정의) 제7호는 ‘사업인정’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재개발법이나 도정법 제4조에서도 재개발구역의 지정고시에 의하여 재개발사업의 명칭, 위치 및 규모 등이 확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도시재개발법이나 도정법 제4조의 재개발구역의 지정고시에는 공익사업법 상의 사업인정으로서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시행인가일까지는 최소한 몇 년이 경과되는 것(실제로 이 사건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신청예정시기는 1999. 6. 10.부터 4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을 고려하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으로 무분별한 세입자가 유입되어 그 이후 사업시행인가일까지 예상할 수 없는 비용의 증가가 있게 되어 도시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법령의 취지가 몰각될 수 있는 점, 이와 같은 취지를 반영하여 도정법 제54조 제1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조건과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가목은 주택의 공급 기준일을 도정법 제11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일 또는 시장군수가 당해 구역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하는 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별표 3 제2호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임대주택은 기준일 3월 전부터 당해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다른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에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들과의 균형상으로도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일도 이와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의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 기준일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4) 따라서 그 이후에 전입한 원고들은 그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선(재판장) 김민수 강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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