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건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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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도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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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음란한 물건의 의미 및 여성용 자위기구나 돌출콘돔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음란한 물건이라 함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품으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 여성용 자위기구나 돌출콘돔의 경우 그 자체로 남성의 성기를 연상케 하는 면이 있다 하여도 그 정도만으로 그 기구 자체가 성욕을 자극, 흥분 또는 만족시키게 하는 물건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331 판결(공1988, 386),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2413 판결(공1995하, 2673)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6. 29. 선고 2000노38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음란한 물건이라 함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품으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331 판결, 1999. 2. 24. 선고 98도15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여성용 자위기구나 돌출콘돔의 경우 그 자체로 남성의 성기를 연상케 하는 면이 있다 하여도 그 정도만으로 그 기구 자체가 성욕을 자극, 흥분 또는 만족시키게 하는 물건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성기구들은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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