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도3792
판시사항
축산폐수배출시설을 허가 없이 설치하여 운영한 행위에 대한 유죄의 확정 판결이 있은 후에도 이를 계속 운영하여 온 경우, 위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그 이후의 범행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53조 제3호에서 말하는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행위와 이를 운영하는 행위는 범죄구성요건 상으로는 서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일의적 행위로서 두 행위를 서로 분리하여 그 개시 및 종료 시기 등을 따질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일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서 이를 운영하는 행위를 계속하는 이상 그 계속되는 운영행위마다 위 범죄의 구성요건은 충족되는 것인바, 축산폐수배출시설을 허가 없이 설치하여 운영한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허가 없이 설치된 위 축산폐수배출시설을 계속 운영하여 왔다면, 위 법조위반죄의 구성요건은 별도로 충족되는 것이어서 위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그 이후의 범행에 미치지 않는다.
참조조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현행 제24조의2 참조), 제53조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2935 판결(공1992, 1216)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7. 27. 선고 2000노39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53조 제3호에서 말하는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행위와 이를 운영하는 행위는 범죄구성요건상으로는 서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일의적 행위로서 두 행위를 서로 분리하여 그 개시 및 종료 시기 등을 따질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일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서 이를 운영하는 행위를 계속하는 이상 그 계속되는 운영행위마다 위 범죄의 구성요건은 충족되는 것인바, 축산폐수배출시설을 허가 없이 설치하여 운영한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허가 없이 설치된 위 축산폐수배출시설을 계속 운영하여 왔다면, 위 법조위반죄의 구성요건은 별도로 충족되는 것이어서 위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그 이후의 범행에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2935 판결 참조)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확정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98. 6. 2. 선고 98고단371 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이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위법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허가 관청으로부터 이유 없이 허가를 거부당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인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허용된다거나 정당한 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위법은 없다. 그리고 벌금 150만 원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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