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도210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서경원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12. 27. 선고 2000노60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점에 대하여 이른바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재판을 얻고 이에 기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2가 채권자로서 법원으로부터 받은 전부명령이 채무자인 주식회사 우리건설(이하 '우리건설'이라고만 한다)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피고인 1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기한 것이라면 이를 우리건설의 의사에 반하거나 착오에 의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편취한 것이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이고, 고소인 박태성이 위 전부된 공사대금채권에 이해관계를 가진 하수급인이라고 할지라도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고인 2가 이전받은 공사대금채권은 우리건설의 채권으로 위 박태성은 우리건설의 일반채권자에 불과하므로 위 박태성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없음이 분명하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소송사기로 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법원은 공소장에 명시된 특정사실에 관하여만 심리판단할 수 있을 따름이고 다만,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공소장기재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기죄로 기소된 이 사건에 있어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강제집행면탈죄나 배임죄로 처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직권으로 심리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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