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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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도5920

판시사항

[1]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는 범위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공소사실에 업무상 횡령의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만 허용된다. [2]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과 검사가 예비적으로 추가하려고 한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은 범행 일시와 장소가 다르고, 그 수단과 방법 및 범행의 목적물 등 범죄사실의 내용도 다르며, 그 행위의 태양이나 피해법익도 달라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옳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설동훈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0. 16. 선고 2000노337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그 증명이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검사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의 요지는 "공소외 1 주식회사대표이사인 피고인은 ① 공소외 1 주식회사가 1997. 6.경 공소외 2로부터 매수한 남양주시 오남면 (주소 생략) 답 2,393㎡를 1997. 11. 7. 공소외 3 주식회사(아래에서는 '공소외 3 회사'라고 한다)에 전매하고 거래차익금 6억 원을 지급받고도 이를 회계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 132,288,639원과 특별부가세 240,000,000원을 합한 372,288,639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② 위 6억 원을 피고인 개인이 가져가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당하는 소득세 225,334,000원을 1998. 5. 31.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를 포탈하였다."는 것인데, 검사는 원심에서 "피고인은 공소외 2 소유 토지 등 남양주시 오남면 오남리 일대 18필지를 공소외 3 회사에 전매하고 7억 5천만 원의 전매차익을 지급받으면서 공소외 3 회사에 권리가 이전될 때까지 추가로 지급될 비용을 그 돈에서 부담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그 돈을 공소외 3 회사가 보관하고 있던 중 ① 1997. 11. 14.경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소재 공소외 3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2에게 추가로 지급할 용도로 1,500만 원을 지급받아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고, ② 1997. 11. 15.경 공소외 3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2 소유 토지를 포함한 오남리 일대 토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지급 용도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아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고, ③ 1997. 11. 17.경 공소외 3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4에게 추가로 지급할 용도로 8,000만 원을 지급받아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3,000만 원만 공소외 4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그 무렵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각 횡령하였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원심이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였다.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만 허용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과 검사가 예비적으로 추가하려고 한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은 범행 일시와 장소가 다르고, 그 수단과 방법 및 범행의 목적물 등 범죄사실의 내용도 다르며, 그 행위의 태양이나 피해법익도 달라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검사의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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