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2002다29411
1건이 이 판례 인용 · 이 판례 5건 인용

판시사항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경우 주권발행 전의 주식이 양도되었다가 그 양도계약이 해제되면 그 주식이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경우 주권발행 전의 주식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할 수 있고, 그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의 이행으로 이전된 주식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4093 판결(공1991, 2349),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공1992, 3261),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7728 판결(공1995상, 1731),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공1995하, 2226), 대법원 1996. 8. 20. 선고 94다39598 판결(공1996하, 2779)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진)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서울국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장응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4. 18. 선고 2001나567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심이,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경우 주권발행 전의 주식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할 수 있고, 그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의 이행으로 이전된 주식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하므로,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아산준설 주식회사의 주식에 대한 이 사건 인수계약이 해제됨으로써 그 계약에 따라 소외 2가 양수한 주식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신의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인수계약은 제3자인 소외 2를 위한 계약으로서 소외 2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소외 2에게 양도된 주식 부분에 대하여는 소외 1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비로소 나온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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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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