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두3105
판시사항
판결요지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수질개선부담금은 먹는샘물 제조업자 등이 부담하여야 하고 그와 거래관계에 있는 도·소매상들이 부담할 것은 아니므로, 제조업자가 거래처인 도·소매상들에게 먹는샘물을 제조하여 공급하면서 그들로부터 수질개선부담금 상당액을 판매대금에 덧붙여 지급받은 것은 자신의 경제적 부담을 도·소매상들에게 전가시킨 것으로서 위 수질개선부담금 상당액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 제1항, 제2항 제1의2호 / [2]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9조 제1항 제1호, 제13조,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1조 제1항 제4호, 제48조, 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1996. 3. 30. 총리령 제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고려종합 【피고, 피상고인】 김해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1. 3. 16. 선고 2000누24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쟁점 1, 2 세금계산서는 모두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여 그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상응하는 매입세액 상당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드는 바와 같이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으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2. 수질개선부담금 상당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수질개선부담금은 먹는샘물 제조업자 등이 부담하여야 하고 그와 거래관계에 있는 도·소매상들이 부담할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거래처인 도·소매상들에게 먹는샘물을 제조하여 공급하면서 그들로부터 수질개선부담금 상당액을 판매대금에 덧붙여 지급받은 것은 자신의 경제적 부담을 도·소매상들에게 전가시킨 것으로서 위 수질개선부담금 상당액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드는 바와 같은, 수질개선부담금 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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