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도1332
판시사항
[1]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소정의 '시공'의 의미 [2] 건설업자가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한 것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구 건설산업기본법(1999. 4. 15. 법률 제5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 [2] 구 건설산업기본법(1999. 4. 15. 법률 제5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96조 제4호, 제98조 제2항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주식회사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상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2. 15. 선고 2000노101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구 건설산업기본법(1999. 4. 15. 법률 제5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법’이라고만 한다) 제21조는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위 법의 입법목적과 무면허 또는 무등록업자에 의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시공에 관한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여 국민의 생활안전에 기여하려는 법 제21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서 '시공'이라 함은 직접 또는 도급에 의하여 설계에 따라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공소외 1은 건설업자인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의 전무이사 명칭을 사용하여 피고인이 수급한 금액의 92% 이내 비용으로 이 사건 건설공사를 완성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공사현장의 산업재해·민원발생 등에 관한 책임과 시공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아 자신의 자금으로 공사현장 직원들의 임금을 우선 지급하였으며, 독자적으로 이 사건 건설공사 중 토공사·가설공사 등에 관하여 하수급인인 공소외 2 주식회사와 계약조건을 협의하고 피고인 명의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그 공사를 시행하게 하다가 피고인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인으로부터 공사에 투입된 비용을 지급받고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음을 알아 볼 수 있으므로, 이는 피고인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사람인 공소외 1에게 피고인의 상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한 것이지 공소외 1로 하여금 단지 이 사건 건설공사의 시공을 관리하게 하였을 뿐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그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결론에 있어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 제21조의 시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이규홍(주심)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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