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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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다52210
2건이 이 판례 인용

판시사항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 제1항의 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소극) 및 같은 조 제3항에 의한 부기등기 후에 당해 대지를 양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받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한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주택공급 사업주체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해 주택 또는 대지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한하여, 그 부기등기일 후에 당해 대지를 양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받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한 경우의 효력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무효로 될 뿐이다.

참조조문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3

참조판례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8804, 38811, 38828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43516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용현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웅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9. 2. 선고 2002나662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주택공급 사업주체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해 주택 또는 대지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된다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8804, 38811, 38828 판결, 2002. 12. 6. 선고 2002다43516 판결 등 참조),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한하여, 그 부기등기일 후에 당해 대지를 양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받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한 경우의 효력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무효로 될 뿐이다. 같은 취지에서 위 부기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법 제32조의3 제1항 자체가 효력규정이라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신탁계약의 무효 및 그에 따른 각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박재윤(주심)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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