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다27887
판시사항
판결의 기초가 된 화의인가결정이 화의취소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어 확정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는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화의취소결정은 화의인가결정을 취소하여 실효시킴으로써 화의채권자가 화의조건에 의하여 양보한 권리를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원고인 채권자와 피고인 채무자 사이의 판결의 기초가 된 채무자에 대한 화의인가결정이 화의취소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어 확정된 때에는 위 조항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굿모닝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임성택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의 소송수계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의 관리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4. 29. 선고 2001나402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는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화의취소결정은 화의인가결정을 취소하여 실효시킴으로써 화의채권자가 화의조건에 의하여 양보한 권리를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원고인 채권자와 피고인 채무자 사이의 판결의 기초가 된 채무자에 대한 화의인가결정이 화의취소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어 확정된 때에는 위 조항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원심판결 선고 후 원심 피고 정리 회사에 대한 화의취소결정(서울지방법원 2003. 5. 15. 자 97거31 결정)이 있었고, 이 법원 2004. 5. 12. 자 2003마1656 결정에 의하여 위 화의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화의취소결정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보증채무자인 정리 회사에 대한 화의조건이 주채무자의 정리계획 등에 의해서도 최종적으로 원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에 정리 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정리계획에서 원고에 대하여 원금전액을 2009. 12. 31.에 변제하는 것과 그 중간이자를 공제한 현가액을 즉시 변제하는 것을 동등한 가치로 파악·규정하였는데, 원고가 1999. 12. 8. 자 현가액으로 지급받았기 때문에 주채무자의 정리계획에 의하여 변제받지 못하게 된 원금이 남아 있지 않게 되었다.’는 이유로 정리 회사의 화의조건에 따른 보증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렇다면 정리 회사에 대한 화의인가결정은 원심판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의 기초가 된 재판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선고 후에 정리 회사에 대한 화의취소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상고이유가 있게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변재승(주심) 강신욱 고현철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