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마902
판시사항
[1] 관할합의의 효력이 특정승계인에게 미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관할합의의 효력이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특정승계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결정을, 관할합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관할의 합의는 소송법상의 행위로서 합의 당사자 및 그 일반승계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할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로 관할이 변경된다는 것을 실체법적으로 보면, 권리행사의 조건으로서 그 권리관계에 불가분적으로 부착된 실체적 이해의 변경이라 할 수 있으므로, 지명채권과 같이 그 권리관계의 내용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관계의 특정승계인은 그와 같이 변경된 권리관계를 승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관할합의의 효력은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친다. [2] 관할합의의 효력이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특정승계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결정을, 관할합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9조 / [2] 민사소송법 제29조
판례내용
【재항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준) 【상 대 방】 상대방 1 외 1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5. 8. 11. 자 2005라36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관할의 합의는 소송법상의 행위로서 합의 당사자 및 그 일반승계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할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로 관할이 변경된다는 것을 실체법적으로 보면, 권리행사의 조건으로서 그 권리관계에 불가분적으로 부착된 실체적 이해의 변경이라 할 수 있으므로, 지명채권과 같이 그 권리관계의 내용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관계의 특정승계인은 그와 같이 변경된 권리관계를 승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관할합의의 효력은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기록과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이 상대방 1에게 1990. 12. 29.부터 1997. 3. 21.까지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고 쌍방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적용을 승인한 사실, 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21조가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은행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 혹은 물상보증인과의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은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대출을 담당한 국민은행의 거래영업점이 부천시 원미구 소재 ○○지점이었던 사실, 국민은행이 1998. 9. 30. 재항고인에게 국민은행의 상대방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의 통지를 한 사실을 각 알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국민은행과 상대방 1이 이 사건 대출 당시에, 그 권리관계의 내용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지명채권에 속하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관하여, 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21조의 적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은행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합의한 이 사건에서, 위 관할합의에 의하여 권리행사의 조건으로서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불가분적으로 부착된 실체적 이해가 변경되었고,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특정승계인인 재항고인은 그와 같이 변경된 권리관계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관할합의의 효력은 재항고인에게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국민은행과 상대방 1 사이에 있은 위 관할합의의 효력이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양수인에 불과한 재항고인에게는 미치지 않기 때문에 위 관할합의에서 정한 법원에는 이 사건 소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관할합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규홍(주심) 박재윤 김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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