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특수강도·특수절도·자동차관리법위반·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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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도536

판시사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위반죄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의 규정 취지는 강도상해죄·강도강간죄 또는 그 미수죄로 형을 받아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하여 같은 조 소정의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뜻으로 새겨야 하고, 한편 위 법률 제5조의5 위반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조에 의하여 누범 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 제3조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형철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6. 1. 5. 선고 2005노3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5의 규정 취지는 강도상해죄·강도강간죄 또는 그 미수죄로 형을 받아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하여 같은 조 소정의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뜻으로 새겨야 하고, 한편 특가법 제5조의5 위반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강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므로, 특강법 제3조에 의하여 누범 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강도상해의 범행에 대하여 특가법 제5조의5를 적용한 후 다시 특강법 제3조에 의하여 누범 가중을 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누범 가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교육정도, 경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양형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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