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특허 대법원
2007후2049

판시사항

토요일을 공휴일에 포함시키는 현행 특허법 규정의 시행 전에 출원된 특허에 관한 소송에서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인 경우 제소기간의 말일(=토요일)

판결요지

특허법 제14조 제4호는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토요일을 공휴일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위 법률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출원된 특허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특허법 부칙(2006. 3. 3.) 제6조에 따라 토요일을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므로 제소기간의 말일인 토요일을 도과하여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특허법 제14조 제4호,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호, 부칙(2006. 3. 3.) 제1조, 제6조,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노틸러스효성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노성) 【피고, 피상고인】 엘지엔시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수완외 6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7. 4. 12. 선고 2006허49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호는 "특허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규정은 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면서 "특허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개정된 특허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부칙 제6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특허등록·특허권·심판·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6. 3. 3. 이전에 출원된 특허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될 뿐 개정된 특허법 제14조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등록번호 : 제341926호)은 위 개정된 특허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1997. 12. 27. 출원된 것이므로 그에 관한 소의 제기에는 위 개정 특허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제소기간의 계산에 있어 토요일이 공휴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제소기간은 원고가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인 2006. 5. 4.부터 30일이 되는 2006. 6. 3.(토요일)까지이므로 이를 도과하여 2006. 6. 5.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위와 같은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개정 특허법의 경과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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