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형법 제151조 제1항 소정의 범인 도피죄에 있어서
공동정범중의 1인이 타 공동정범인을 도피시킴에 대하여 동조 제2항과 같은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바 없으므로 공동정범중의 1인인 소외 1이 타 공동정범인인 소외 2 외 1인을 도피시킴은 범인도피죄의 죄책을 면치 못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우 소외 1의 도피행위를 용이케 함은 동 방조죄를 구성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관 허진(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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