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행정처분취소

저장 사건에 추가
4290행상59

판시사항

무관리상태에 있는 귀속대지에 대하여 관재당국에 임대차계약 신청을 한 자와 연고권

판결요지

무관리상태에 있는 귀속대지에 대하여 제1차로 임대차계약신청을 한 사실만으로서는 연고권이 생기지 않는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유상록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주길환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 1956. 8. 16. 선고 56행24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원판결은 원고등이 무관리상태에 있는 본건 대지에 대하여 제1차로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신청을 한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등이 본건 대지에 대한 연고권자이라고 판시하였으나 해 사실만 가지고는 귀속재산에 대한 연고권이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에는 법률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변옥주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2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