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1형상284
판시사항
공무원의 의의
판결요지
참조조문
구형법 제7조
판례내용
【상 고 인】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현행 형법에는 구 형법과는 달라 공무원의 정의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현행법하에 있어서는 공무원이라 함은 관제직제에 의하여 그 직무 권한이 정하여져 있는 자에 한하지 않고 널리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지칭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하는 바 중앙행정기관직제 통칙 제22조 제1항 상공부 임시직원 규정등에 의하면 피고인 1, 피고인 2는 그의 임용직무등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가 있다 할 것이므로 공무원임이 명백하다 할 것인 바 원심이 만연히 담당사무의 한계와 그 직무권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여 공무원이 아니라 단정한 것은 법률 해석을 그릇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관 김갑수(재판장) 백한성 한성수 최윤모 손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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