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4민재항327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의 소위 가처분과 이에 대한 불복신청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재항고인】 김상운 【원 심】 서울고등 1961. 5. 29. 선고 61민항337 판결 【이 유】 직권으로 심안컨대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의 소위 가처분은 그 성질이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이 있을때 까지의 임시조치이고 본안 판결에서는 동법 제508조에 의하여 처치하는 것이므로 우 가처분에 대하여는 동법 제473조 제3항을 유추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 강제집행 정지 명령에 대하여도 불복할 수 있는 것 같이 해석하여 사안의 내용에 들어가 심리판단을 하였음은 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민복기(재판장) 최윤모 이영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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