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2행상60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낙찰자가 그 목적물의 공유지 신청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그 후 목적물이 공유화 대상에서 제외되어 다시 일반공매에 의하여 타인에게 낙찰된 경우와 선행낙찰의 효력
판결요지
귀속재산 공매에서 낙찰되었으나 공유화 신청이 있다는 이유로 관재당국이 비낙찰자로 결정함으로써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낙찰자는 장래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득권을 상실한다.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서석숭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충청남도관재국장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 1959. 4. 3. 선고 58행149
【이 유】 일건 기록에 의하면 본건 목적물에 대하여 단기 4287년 5월 24일 소외 홍석영에게 낙찰되어 동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본건 목적물이 공유한 신청 등으로 그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는 사실 그 후 본건 목적물이 공유화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단기 4291년 4월 28일 일반공매에 부하게 되어 우 홍석영은 입찰하였으나 낙찰되지 못하고결국 원고에 낙찰되어 원고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상쟁이 없고 또 피고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갑 제3호증 심의회 판정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본건 목적물에 대하여 단기 4287년 5월 24일 소외 홍석영에 낙찰되었으나 공유화 신청으로 우 홍석영에 대한 낙찰은 동일자로서 비낙찰자로 결정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동 비낙찰자 결정으로서 우 홍석영은 서상 낙찰로 인하여 장래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기대권은 상실되었다고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단기 4291년 4월 28일의 일반공매에 있어서 우 홍석영이가 입찰하였음은 동인 역시 우 낙찰로 인한 기대권은 이미 상실되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전제하에서 응찰한 것이라 해석되므로 단기 4291년 4월 28일 일반공매에 있어서의 낙찰자인 원고와의 매매계약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 자신에 있어서의 결격사유가 없는이상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아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4년전인 단기 4287년 5월 28일 일반공매에 있어서의 우 홍석영의 낙찰효력이 아직도 유효히 존속중이고 원고가 한 매매계약은 우 홍석영의 기대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한 원고와의 매매계약을 취소한 처분은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이 사실인정과 법률해석을 그릇함으로써이와 반대되는 판단을 하였음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다. 대법관 방순원(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피고, 피상고인】 충청남도관재국장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 1959. 4. 3. 선고 58행149
【이 유】 일건 기록에 의하면 본건 목적물에 대하여 단기 4287년 5월 24일 소외 홍석영에게 낙찰되어 동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본건 목적물이 공유한 신청 등으로 그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는 사실 그 후 본건 목적물이 공유화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단기 4291년 4월 28일 일반공매에 부하게 되어 우 홍석영은 입찰하였으나 낙찰되지 못하고결국 원고에 낙찰되어 원고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상쟁이 없고 또 피고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갑 제3호증 심의회 판정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본건 목적물에 대하여 단기 4287년 5월 24일 소외 홍석영에 낙찰되었으나 공유화 신청으로 우 홍석영에 대한 낙찰은 동일자로서 비낙찰자로 결정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동 비낙찰자 결정으로서 우 홍석영은 서상 낙찰로 인하여 장래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기대권은 상실되었다고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단기 4291년 4월 28일의 일반공매에 있어서 우 홍석영이가 입찰하였음은 동인 역시 우 낙찰로 인한 기대권은 이미 상실되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전제하에서 응찰한 것이라 해석되므로 단기 4291년 4월 28일 일반공매에 있어서의 낙찰자인 원고와의 매매계약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 자신에 있어서의 결격사유가 없는이상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아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4년전인 단기 4287년 5월 28일 일반공매에 있어서의 우 홍석영의 낙찰효력이 아직도 유효히 존속중이고 원고가 한 매매계약은 우 홍석영의 기대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한 원고와의 매매계약을 취소한 처분은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이 사실인정과 법률해석을 그릇함으로써이와 반대되는 판단을 하였음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다. 대법관 방순원(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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