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4형재2
판시사항
공범자의 군법회의에서의 무죄 확정판결 및 증인 신문조서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신증거
판결요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판례내용
【청 구 인】 【원심판결】 대법원 1959. 7. 24. 선고 4291형상372 【이 유】 일건 기록에 의하면 재심 청구인(피고인)과의 공범자였던 공소외 1이 고등군법회의에서 그 공모사실인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상해치사 및 사체유기의 점에 대하여 소론과 같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서상과 여히 그 무죄 확정 판결 자체만으로서는 본건의 재심 사유가 될 수 없다 할것이며 소론의 증인 공소외 3, 공소외 1은 본건의 본안 사건에서 증인으로 현출되었고 동 본안 사건에 대한 본원의 판결에 의하면 동 증인등의 증언에 대하여 판단을 가하여 있음이 명백하고 소론의 증인 신문조사 내용에 의하더라도 신 증거에 해당할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대법관 사광욱(재판장) 계창업 홍남표 양회경 김치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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