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상해치사,사체유기

저장 사건에 추가
4294형재2

판시사항

공범자의 군법회의에서의 무죄 확정판결 및 증인 신문조서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신증거

판결요지

공범에 있어 1인에 대하여 무죄, 1인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무죄 확정판결 자체만으로서는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새로운 증거로서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 할 수 없으나 무죄 확정판결의 증거자료를 자기의 증거로 하지 못하였고 또 새로 발견된 것이면 그 신증거는 유죄확정판결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청 구 인】 【원심판결】 대법원 1959. 7. 24. 선고 4291형상372 【이 유】 일건 기록에 의하면 재심 청구인(피고인)과의 공범자였던 공소외 1이 고등군법회의에서 그 공모사실인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상해치사 및 사체유기의 점에 대하여 소론과 같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서상과 여히 그 무죄 확정 판결 자체만으로서는 본건의 재심 사유가 될 수 없다 할것이며 소론의 증인 공소외 3, 공소외 1은 본건의 본안 사건에서 증인으로 현출되었고 동 본안 사건에 대한 본원의 판결에 의하면 동 증인등의 증언에 대하여 판단을 가하여 있음이 명백하고 소론의 증인 신문조사 내용에 의하더라도 신 증거에 해당할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대법관 사광욱(재판장) 계창업 홍남표 양회경 김치걸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