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4294형상400
1건이 이 판례 인용

판시사항

금의 밀수출과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

판결요지

가. 금의 밀수출에 관하여는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폐)에 의하여 처단하여야 할 것이고 관세법에 의할 것이 아니다. 나. 1968.1.1. 이후부터는 본법상의 무면허 수입행위에 대하여는 1968.7.15. 법률 제2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은 적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상 고 인】 검사 서주연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이 유】 직권으로서 원판결의 법률적용을 판단하여 본즉 금의 밀수출에 관하여는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처단하여야 할 것이고 관세법 제197조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해석되므로 본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관세법 제197조를 적용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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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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