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4형상400
판시사항
금의 밀수출과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
판결요지
가. 금의 밀수출에 관하여는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폐)에 의하여 처단하여야 할 것이고 관세법에 의할 것이 아니다. 나. 1968.1.1. 이후부터는 본법상의 무면허 수입행위에 대하여는 1968.7.15. 법률 제2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은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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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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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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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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