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

저장 사건에 추가
4294행상111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의 제정전에 체결된 두개 이상의 귀속재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귀속재산처리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가의 여부

판결요지

본조의 규정으로 보아 본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기득권을 존중한다는 특별규정이 없는 한, 본법시행 이전에 동일인이 2개의 대지를 임차한 계약은 본법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정계수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 1961. 8. 16. 선고 60행129 【이 유】귀속재산처리법 45조에 의하여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법령으로서 이 법에부딪치는 규정은 부딪치는 범위 내에서 폐지되는 것이라 하였으니 특별히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기득권을 존중한다는 특별규정이 없는 한에 있어서는 원고의 귀속재산 처리법 시행 이전의 계약은 이 법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것이 정당할 것이다 대법관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