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4행상111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의 제정전에 체결된 두개 이상의 귀속재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귀속재산처리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가의 여부
판결요지
본조의 규정으로 보아 본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기득권을 존중한다는 특별규정이 없는 한, 본법시행 이전에 동일인이 2개의 대지를 임차한 계약은 본법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27조 , 제11조
판례내용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