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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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마1721

판시사항

수취인이 장기 여행중이라는 사유로 송달불능된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없다

판결요지

수취인이 장기 여행중이라는 사유로 송달불능된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없다. ( 84.3.15. 84마20 전원합의체결정으로 본결정 폐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재항고인】 지헌국 외 1명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 【이 유】 재항고인 장선원 (채무자겸소유자)의 재항고 이유중 경매법원의 재항고인에 대한 경매기일 통지서의 공시송달이 위법이라는 재항고 논지를 검토한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에 대한 제 1,2,3차 경매기일 통지가 재항고인의 주소지인 서울 종로구 원남동 71번지에 적법히 송달되었고 제4차 경매기일 (1968.9.26 오전 10시) 통지서는 위와 같은 장소에 송달했으나 수취인 장기 여행중이라는 사유로 송달 불능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바 (기록 105장 참조)위와 같은 경우에 민사 소송법 제173조 소정의 우편 송달을 함은 모르되 위의 경우는 같은 법 제179조 제1항의 공시송달을 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1968.10.25의 경매기일 통지서를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였음은 위법이 아닐 수 없고 경매법원이 위 경매기일에 경매를 실시하였음은 결국 이해관계인 되는 재항고인에게 경매기일을 통지하지 않은 위법있음에 돌아간다. 대법관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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