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다1915
판시사항
불법인 재단법인설립등기의 말소를 직접 제소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민법상의 법인등기가 불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이해관계인은 이 법인의 설립이 무효인 것을 법원에 제소하고 그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상사법인등기에 관한 비송사건 절차법 제160조의 규정과 같이 수소법원이등기공무원에게 촉탁하여 그 불법등기를 말소시키는 것이 정당하고 이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직접 그 불법인 재단법인 설립등기의 말소를 법원에 제소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상고인 재단법인】 재단법인 형설재단 외 4명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형. 이돈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1.7.9. 선고 71나1070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이 논지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설시한 대목을 붙들어서 공격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논지는 이유없고, 원심판결에는 민사상의 법인 설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민법상의 법인등기가 불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이 법인의 설립이 무효인것을 법원에 제소하고 그 승소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상사 법인등기에 관한 비송사건 절차법 제160조의 규정과 같이 수소법원이 등기공무원에게 촉탁하여 그 불법등기를 말소시키는 것이 정당하고 이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직접 그 불법인 재단법인 설립등기의 말소를 법원에 제소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재단법인 등기말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따라서 이것과 반대의 입장에서 이론을 전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김윤행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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