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마837
판시사항
학교법인의 임원으로서 결격사유발생과 임원자격의 당연상실 여부
판결요지
법률상 학교법인의 임원으로써 결격사유가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감독청의 취임 승인 취소없이는 당연히 이사장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2조
판례내용
【재항고인】 신청인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73.8.24. 고지 72라64 결정 【주 문】 이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이 사건 상대방에 해당하는 피신청인이 징역 1년의 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법률상 학교 법인의 임원으로서 결격사유가 발생 되었다 할지라도 감독청의 취임 승인 취소없이는 당연히 이사장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 결정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가 없다. 위의 상대방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학원이 그 징역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미 1970.7.29 자로 문교부장관으로부터 해산명령이 있었다고 하여 위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것은 못된다. 따라서 위의 상대방은 감독청으로부터 그 이사장 취임승인이 취소되기까지는 이사장으로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요, 따라서 이 사람이 재항고인에게 대하여 이사장 직무대리의 위임을 해임하는 통고도 적법히 할 수 있고 이러한 의사표시가 제대로 재항고인에게 도달한 이 사건에서는 재항고인은 위 학교법인의 이사장 직무대리 권한이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 결정 또한 정당하므로 이 재항고는 필경 그 이유가 없게 된다. 이리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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