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다1770
판시사항
지방재정법상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인의 보증책임의 한도는 신원보증법 6조에 의하는가 여부
판결요지
지방재정법 72조의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인의 손해배상책임과 그 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원보증법 6조의 규정에 의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부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3.10.31. 선고 73나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피고의 소론 보증이 지방재정법에서 말하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에 해당한다 하여도, 그 재정보증인의 손해배상책임과 그 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원보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참고판례,대법원 68.2.6 선고 67다2299호 판결), 원판결이 소외인에 대한 보증인인 피고의 손해배상책임과 그액을 정함에 있어 신원보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적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사실, 즉 원고시가 사고 발생 후 1년이 지난 후에 위 소외인의 비위를 밝혀 내었으나 그 때는 이미 위 소외인이 사임하여 퇴직금까지 타간 후라 채권확보를 못하였던 점, 뿐만 아니라 원고시가 위 소외인의 횡령사실을 예방하는데 적절한 감독을 다 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원고시에게도 감독상 과실이 있다고 본 다음, 피고가 이 사건 보증을 하게 된 동기 등을 참작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그 판시와 같이 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신원보증법 제6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이 논지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호(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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