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다511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사립학교법 제67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화목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승무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74.3.12 선고 73나611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사립학교법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 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징계요구권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요구할 수 없다고 풀이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것처럼 사립학교법 제67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 법인내에 설치된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게 정직6월에 처하기로 결의하였는데 원고가 재심을 청구한 재심위원회에서 그 보다 더 중하게 파면처분으로 결의할 수 없는 것이요, 가사 논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감독관청인 경상북도 교육위원회의 지시가 있어서 그렇게 중한 처분으로 바꾸었다 할지라도 이 재심위원회의 결의가 유효로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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