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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교도소에 남편이 수감중인 사실을 밝히지 않고 처로 하여금 주소만 기재시킨채 소청심사청구를 한 경우에 소청심사위원회가 남편에게 그 주소지로 결정서를 송달한 것의 적법여부
판결요지
교도소에 수감중인 남편이 수감중인 사실을 밝히지 않고 처로 하여금 주소만 기재시킨채 소청심사청구를 한 경우에 소청심사위원회가 남편이 교도소에 수감중에 있었음을 알 수 있었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남편에게 그 주소지로 결정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세관장 소송수행자 이종효, 김원기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3.12.18. 선고 73구4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은 그들의 처를 시켜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원고등이 수감중인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였던 탓으로 그 결정서는 각 원고등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원고들의 처가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한 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달리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원고들의 신고에 의하지 않더라도 이건 송달 당시 원고등이 부산교도소에 수감중에 있었음을 알 수 있었던 특단의 사정이 있었음을 찾아볼 수 없는 이건의 경우 이 송달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며 을 3, 11, 14호증만으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결정서송달 당시 원고등이 부산교도소에 수감중임을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등이 위 소청심사청구서에 수감중인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다만 각 주소지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기재된 주소지의 처등 가족에게 결정서의 수령을 위임한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고, 결정서를 수령할 대리권을 수여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며 또 원심이 위 경우에 결정서의 수령을 처등 가족에게 위임한 취지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민문기 임항준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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